• 최종편집 2025-07-09(수)
 

 


▲ 지원대상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 지원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가족상담전화(☎1577-4206)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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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희망사다리]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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