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09(금)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하던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정식 도입합니다.


금융소비자의 예금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되고 접근성이 제고됩니다.


예금상품에 대한 비교·추천 및 가입 지원 서비스가 대면·비대면 채널 모두에서 제공 가능해집니다.


■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 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계약 체결을 지원합니다.


<대상상품>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정기 예·적금상품(은행·저축은행·신협) 및 수시입출식 상품(파킹통장 등)

*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CMA, 발행어음 등은 제외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법 제12조제1항).


■ 기대효과

<금융소비자>

- 선택권 확대 및 다양한 편익 제고 효과

- 금융회사의 참여 확대될 경우 유리한 예금상품의 출시 촉진

- 시중의 다양한 예금상품을 간편하게 탐색 및 가입


<플랫폼 기업>

- 신규고객의 유입 증가

- 서비스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 제공


<금융회사>

- 수신채널을 확대하여 조달비용 절감

- 플랫폼과 제휴를 통한 다양한 신규 금융상품 개발

- 은행대리업 등 제도를 연계하여 점포가 축소된 지역의 금융접근성 제고


2025년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2025년 5월 중 수시입출식 상품 중개 우선 허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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