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09(금)
 

 

 

▲ 지원대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내용

소속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등 사용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단축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으나, 지원금은 합산하여 월 최대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시기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24 누리집



태그

전체댓글 0

  • 31219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K-희망사다리] 업무분담지원금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