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09(금)
 

 

 

병무청과 재외동포청이 지난 2월 21일부터 함께 진행한

'병무청-동포청 시스템 연계'를 통해

병적증명서 발급체계가 개선됐습니다.


앞으로 재외동포의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한 민원 처리시간이

기존 10일 이상에서 2일 내외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그

전체댓글 0

  • 2183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재외동포 병적증명서 발급이 일주일 이상 빨라집니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