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04(화)
 

 

 

 

예비 엄마와 태아, 모두 보호하기 위해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기간이 4주 더 늘었습니다. (2.23.~)


(기존)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

(개편)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의사 진단을 받아 전체 임신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혈, 태반조기박리, 다태아 임신 등 유산, 조산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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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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