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6(목)
 

 

앞으로 아파트와 인접한 긴 선형의 녹지에 주변 여건과 맞는 보행로 설치기준이 마련돼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설치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을 마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포함한 18개 도시개발공사와 전국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했다.


이는 그동안 아파트와 인접한 긴 선형의 녹지가 조성될 경우 보행로 설치가 어려워 입주민들은 시설 이용을 위해 수백 미터의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아파트 앞마당에 조성된 녹지 2018.1.1

 


신도시나 택지지구를 조성하는 시행자들은 아파트 주변에 생활기반시설을 계획해 입주민들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있다. 


다만 아파트와 인접한 녹지가 긴 선형으로 조성될 경우 입주민들은 학교, 상가, 버스정류장과 같은 생활기반시설을 이용할 때 녹지 때문에 먼 길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특히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국민권익위에서 처리한 아파트 녹지 관련 고충민원은 69건인데 그중 21건에 해당하는 30.4%는 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개설 요구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이들 고충민원 대부분은 지자체와 시행자, 시공사,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집단민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아파트 입주민들은 녹지 내 보행로 설치를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통근·통학시간에 경사진 녹지에 설치된 담장을 넘어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관할 지자체 역시 녹지 내 보행로 설치에 대한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보행로 개설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우선 보행로 설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8개 도시공사와 전국 지자체에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아파트 주변 생활기반시설 입지를 고려해 보행자전용도로 개설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국 지자체에 아파트 입주단계에서 입주민들이 생활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수목의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입주민 보행환경에 적합한 보행로 설치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보행자전용도로 개설 예시도(안)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녹지 내 보행로 설치를 둘러싼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학교·버스정류장 등 생활기반시설의 접근성과 보행환경을 개선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편을 초래하고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요인을 적극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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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녹지 사이에 보행로를"…국민권익위, LH공사 등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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