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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일자 조정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일자가 조정됩니다. - 6월 3일, 전국 병역판정검사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 휴무 - 6월 3일, 육군 현역병 입영예정인 사람의 입영날짜를 6월 4일로 조정 - 대통령 선거기간 중 예비군 훈련 및 예비군 대체복무 소집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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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란?
■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하거나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거소투표 절차 ① 거소투표 신고 ② 거소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 우편 수령 ③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담아 봉함 ④ 등기우편으로 발송 ■ 신고대상자 (「공직선거법」 제38조)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금번 선거는 중앙선관위 공고 지역 없음 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 ■ 신고 기간·방법 · 신고기간: 2025.5.6.(화) ~ 5.10.(토) 18:00 · 신고인명부 확정: 2025.5.11.(일) · 신고 방법 1) 거소투표신고 서식 작성 2) 주민등록지의 구·시·군(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포함) 에 ① 직접 제출 ② 등기우편 발송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 ※ ②, ③의 경우, 발송 또는 대상 여부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 고려, 가급적 접수만료 전일(5.9.)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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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당일 '갑호비상' 발령…경찰, 투·개표소 등에 16만여명 투입
경찰청은 8일 오전 무궁화회의실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한 이 날 회의는 내달 3일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경비·안전 대책, 선거사범 단속, 민생치안 확립 등 주요 대비사항을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경찰은 후보자 경호 및 안정적 선거운동을 위해 투·개표소 등에 연인원 16만 8000여 명을 동원해 우발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1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선거일에는 전국 경찰에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단계적 비상근무를 통해 가용경력을 집중적으로 운용한다. 또한 정당별 후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 경호대를 운용하고 기동대·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 전 기능이 총력 대응하여 거리유세 등 상황별 안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거범죄에 대한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선거사범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달 9일부터 경찰은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선거사범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 오는 10일 후보자 등록 신청일부터는 2단계 단속 체제를 가동해 전 기능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및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의 직접 행위자뿐만 아니라 배후자까지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후보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위해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후보자 및 선거 관계자에 대한 중대한 폭력행위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이용 선거범죄나 선관위·정당을 대상으로 한 디도스(DDos) 공격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불법행위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거사건 처리 및 허위사실 공표·비방과 같은 선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이어서 선거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경찰의 기본 책무인 민생치안 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경찰은 행락철과 대선 등 치안 수요를 고려해 지난달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 기간을 운영 중이다. 지역경찰·기동순찰대를 범죄·사고 취약 장소에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포·화약류 관리도 강화한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의무위반을 예방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선거기간 전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의무위반 근절 경보를 발령하고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빈틈없는 경비·경호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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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첫재판 연기 "합당한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 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 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법원이 기일 변경 사유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재판부는 이 후보 측이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지 약 1시간 만에 이를 받아 들였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이 후보는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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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파기 환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이라며 강한 반발을 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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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해야 새 주소지서 대선 투표 가능"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 당일 편리한 투표를 위해 주소 변동이 있을 경우 이달 2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당일 투표소는 오는 6일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정한다. 다만, 이달 3~6일은 관공서 휴무여서 2일까지 이사한 곳의 읍·면 사무소·동 주민센터나, 정부24(www.gov.kr)에서 전입신고를 마쳐야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달 3~6일 연휴기간에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접수해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정상 근무일인 7일부터 전입신고가 처리돼 종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투표소가 결정된다. 이에 행안부는 이달 3~6일에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접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정부24 누리집 등에서 이전 주소지 관할 투표소 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7일 이후 전입신고가 처리된 경우 대통령 선거일 당일은 종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투표소를 이용해야 한다. 단, 5월 29~30일에 치르는 사전투표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투표 때 불편함이 없도록 가급적 이번 주까지 전입신고를 하고 연휴에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접수한 사람은 선거일 당일 투표소 위치를 꼭 확인하고 투표해 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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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일자 조정
-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일자가 조정됩니다. - 6월 3일, 전국 병역판정검사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 휴무 - 6월 3일, 육군 현역병 입영예정인 사람의 입영날짜를 6월 4일로 조정 - 대통령 선거기간 중 예비군 훈련 및 예비군 대체복무 소집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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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일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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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란?
- ■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하거나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거소투표 절차 ① 거소투표 신고 ② 거소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 우편 수령 ③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담아 봉함 ④ 등기우편으로 발송 ■ 신고대상자 (「공직선거법」 제38조)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금번 선거는 중앙선관위 공고 지역 없음 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 ■ 신고 기간·방법 · 신고기간: 2025.5.6.(화) ~ 5.10.(토) 18:00 · 신고인명부 확정: 2025.5.11.(일) · 신고 방법 1) 거소투표신고 서식 작성 2) 주민등록지의 구·시·군(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포함) 에 ① 직접 제출 ② 등기우편 발송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 ※ ②, ③의 경우, 발송 또는 대상 여부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 고려, 가급적 접수만료 전일(5.9.)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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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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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당일 '갑호비상' 발령…경찰, 투·개표소 등에 16만여명 투입
- 경찰청은 8일 오전 무궁화회의실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한 이 날 회의는 내달 3일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경비·안전 대책, 선거사범 단속, 민생치안 확립 등 주요 대비사항을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경찰은 후보자 경호 및 안정적 선거운동을 위해 투·개표소 등에 연인원 16만 8000여 명을 동원해 우발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1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선거일에는 전국 경찰에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단계적 비상근무를 통해 가용경력을 집중적으로 운용한다. 또한 정당별 후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 경호대를 운용하고 기동대·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 전 기능이 총력 대응하여 거리유세 등 상황별 안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거범죄에 대한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선거사범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달 9일부터 경찰은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선거사범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 오는 10일 후보자 등록 신청일부터는 2단계 단속 체제를 가동해 전 기능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및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의 직접 행위자뿐만 아니라 배후자까지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후보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위해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후보자 및 선거 관계자에 대한 중대한 폭력행위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이용 선거범죄나 선관위·정당을 대상으로 한 디도스(DDos) 공격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불법행위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거사건 처리 및 허위사실 공표·비방과 같은 선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이어서 선거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경찰의 기본 책무인 민생치안 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경찰은 행락철과 대선 등 치안 수요를 고려해 지난달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 기간을 운영 중이다. 지역경찰·기동순찰대를 범죄·사고 취약 장소에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포·화약류 관리도 강화한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의무위반을 예방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선거기간 전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의무위반 근절 경보를 발령하고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빈틈없는 경비·경호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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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당일 '갑호비상' 발령…경찰, 투·개표소 등에 16만여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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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첫재판 연기 "합당한 결정"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 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 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법원이 기일 변경 사유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재판부는 이 후보 측이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지 약 1시간 만에 이를 받아 들였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이 후보는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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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첫재판 연기 "합당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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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파기 환송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이라며 강한 반발을 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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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출마 공식 선언
-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5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11분 분량 영상에서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며 "위대한 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다" 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경제적 양극화' 를 사회 갈등의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이어 "우리 사회가 총량으로는 과거보다 더 많은 걸 갖게 됐는데 개별적으로는 너무 많이 한 군데에 몰려 있다. 이게 갈등의 원인" 이라고 해석했다. 그리고 "민간 영역만으로는 경제가 제대로 유지·발전되기 어렵다" 며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대대적인 기술 연구 개발 투자 등을 통해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고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한류와 K민주주의 등 'K이니셔티브' 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소프트파워 측면에서 세계를 여러 영역에서 선도할 수 있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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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출마 공식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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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제21대 대선 '공명선거지원상황실' 설치…선거사무 지원
-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이하 '상황실')'을 9일 개소했다. 상황실은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공무원들이 SNS로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각종 모임 주선, 내부 자료 유출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한편 상황실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찰 등 13명으로 구성해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설치한다. 상황실은 출범 직후부터 선거 주요 동향 및 사건·사고 현황 등을 파악해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한다. 아울러 선거 일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선거관리 업무,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한다. 특히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선거일정에 따라 감찰 활동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오는 14일부터 5월 11일까지는 1단계로 19개반 89명이,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2단계로 220개반 491명이 활동한다. 또한 행안부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설치·운영해 신고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행안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공직선거 지원 사무를 담당하는 부처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에서 정한 선거사무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선거중립 위반 및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관리를 위해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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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제21대 대선 '공명선거지원상황실' 설치…선거사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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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정·투명하도록 준비에 만전"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개월 남짓 남았으며 일체의 동요 없이 오직 국민의 안전과 민생 회복,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 대응에 마지막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외교부와 기재부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스템이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고 외교·안보 및 경제정책 등이 일관된 기조 하에 추진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루빨리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추경 편성과 규제 혁신 등 민생과 기업 활동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방안들을 신속히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어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으며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이와 관련, 한 권한대행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제가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면서 "저는 사심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모두발언(제15회 국무회의, 4.8) 지금부터 제15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대다수의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헌정질서에 따른 결과를 수용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루 속히 그간의 상처와 후유증을 치유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위로, 앞으로 도약하는데 국민적 에너지를 한데 모아나가야 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일체의 동요 없이, 오직 국민의 안전과 민생 회복,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 대응에 마지막 소명을 다해야 합니다. 자칫 과도기적 리더십 상황에서 정책적 판단과 행동이 지체되며, AI 등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해외 수주, 국가 간 협력 프로젝트 등에서 국익에 소홀해지는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소관 분야에 대한 전권을 가지시고, 어느 때보다도 냉철하게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직자들도 대통령 궐위라는 엄중한 상황을 맞아,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유지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외교부와 기재부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스템이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고 외교·안보 및 경제정책 등이 일관된 기조하에 추진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이 너무나 어렵고, 미국발 통상 리스크로 수출기업들의 앞날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추경 편성과 규제 혁신 등 민생과 기업 활동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방안들을 신속히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규제 혁신은 추가적인 재정투입 없이도 기업 활동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이에, 정부는 과도한 경제형벌규제 완화 등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 규제를 적극 혁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상당수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정치권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각 부처는 법안 통과를 위한 대국회 소통 및 추가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최근 역대 최악의 산불 대응과 집회·시위 관리 등에 사투를 벌이며, 일선 현장의 산불 진화 대원과 경찰, 서울시 등 지자체 공직자들이 너무나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하셨습니다. 현장 종사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관 기관장들은 이들의 건강 관리와 사기 진작 등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68조 2항 및 공직선거법 제35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궐위 된 때에는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들께서 소중한 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하실 수 있도록,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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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정·투명하도록 준비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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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 결정…임시공휴일 지정
- 정부는 8일 개최한 국무회의를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투표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바, 이 내용은 대통령권한대행 명의로 4월 8일자 관보에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구성해 선거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번 선거일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대통령 궐위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6월 3일 화요일을 선거일로 정했다. 이와 관련해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통령 궐위에 따라 급박하게 진행되는 국민적 관심이 특히 높은 선거인만큼,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결정함에 따라 이날 실시 예정이었던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고3)·전국연합학력평가(고1·2)를 다음날인 6월 4일로 조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능 6월 모의평가 원서접수 및 변경은 오는 11일까지로 1일 연장하고, 기존에 원서를 접수한 학생은 자동으로 6월 4일 시험 응시자로 변경된다. 이후 성적통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오는 7월 1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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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 결정…임시공휴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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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대국민 담화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차기 대선 관리 최선"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확정되자 대국민 담화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탄핵심판 선고 직후 정부서울청사 1층에 있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치안 및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탄핵심판 결과와 관련해 한 권한대행은 "이제 '국민의 시간'"이라며 "국가와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정치권과 모든 국민들께서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정질서에 따라 내려진 결과인 만큼 결과를 수용하고 평화로운 의사표현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실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에 "주요 헌법기관, 정부시설, 도심 인파밀집 지역에서의 집회·시위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청에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여 예기치 못한 폭력사태 등을 사전에 차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4.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를 확정하였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중대한 소임이 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운영에 한치의 소홀함 없도록 맡은바 역할에 책임있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아무 흔들림이 없도록 하는데 매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치권과 국회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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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대국민 담화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차기 대선 관리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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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실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3월 4일과 5일 이틀간 전국 3,552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받고 있는 생활치료센터 내 특별사전투표소 10개소도 사전투표 2일차에 별도 운영된다.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신분증 준비하여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유권자가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한 후 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반면,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사전투표 2일차인 3. 5.(토)에 한하여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 시각부터 18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일반 선거인과 동선이 분리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는 사전투표 이번 선거부터는 관내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외에도 관외사전투표함 등 우편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24시간 촬영한다. 관내사전투표함은 투표 종료 후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 동반 하에 구·시·군선관위로 이송하여 출입이 통제되고 CCTV로 24시간 촬영 중인 장소에 보관한다. 관외사전투표는 투표가 종료된 후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 동반 하에 관할 우체국에 인계하며, 구·시·군선관위가 우편으로 송부된 회송용 봉투(관외사전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정당추천위원 참여하에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 중인 우편투표함에 투입한다. 보관 장소는 선거일 개표소이송 전까지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며, 보관상황은 중앙선관위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 한다. ▣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 방역 철저 선관위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전날과 사전투표기간 매일 투표 마감 후 모든 사전투표소에 방역을 실시한다.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투표소에서 발열체크, 손 소독, 다른 유권자와 거리두기 등 ‘투표참여 국민 행동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기간 중 가까운 투표소에서 꼭 투표에 참여해 달라“며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한 선거환경을 조성하여 유권자가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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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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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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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제20대 대선 선거보조금 465억여 원 지급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보조금으로 5개 정당에 465억 4천 5백여만 원, 2022년도 1분기 경상보조금으로 7개 정당에 116억 3천 6백여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 제20대 선거보조금 및 2022년 1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 》 (단위 : 원) 정당명 제20대 선거보조금 (배분비율) 2022년도 1분기 경상보조금 (배분비율) 지급내역 합 계 더불어민주당 (172석) 22,473,829,130 (48.28%) 5,487,511,950 (47.16%) 27,961,341,080 국민의힘 (106석) 19,448,560,160 (41.78%) 4,768,263,860 (40.98%) 24,216,824,020 정의당 (6석) 3,170,921,790 (6.81%) 782,748,880 (6.73%) 3,953,670,670 국민의당 (3석) 1,416,983,370 (3.04%) 348,507,940 (2.99%) 1,765,491,310 기본소득당 (1석) 35,618,870 (0.08%) 8,461,880 (0.07%) 44,080,750 시대전환 (1석) 0 (0.0%) 8,254,250 (0.07%) 8,254,250 민생당 (0석) 0 (0.0%) 232,729,570 (2.00%) 232,729,570 계 46,545,913,320 (100.00%) 11,636,478,330 (100.00%) 58,182,391,850 ※ 민생당은 의석이 없으나,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에 해당하여 1분기 보조금 총액의 2% 배분(「정치자금법」제27조 제2항)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2년 1,058원)를 곱하여 산정한다. 경상보조금은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매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고, 선거보조금은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 중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한다. 「정치자금법」제27조에 따라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의 배분 기준은 동일하다. 보조금을 배분 할 때는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한,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058원으로 2021년도 보조금 계상단가(1,052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20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0.5%)을 적용하여 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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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제20대 대선 선거보조금 465억여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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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부터 제20대 대선 선거운동 본격 시작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인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공직선거법」(이하 ‘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시설물,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후보자와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 인쇄물·시설물 이용 >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선거구안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 공개장소 연설·대담 >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 등’)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고, ▲후보자 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 > ▲신문광고와 방송광고를 할 수 있고, ▲TV와 라디오를 이용한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다. ▣ 유권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및 유의사항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言)이나 전화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거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 한편,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2월 14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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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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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부터 제20대 대선 선거운동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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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14 ~ 16일 열람 ․ 이의신청 가능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인명부 작성을 마치고 14일부터 16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제20대 대통령선거인명부는 지난 2월 9일 인구수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각 구별 선거인수는 동구 192,371명, 중구 199,647명, 서구 399,604명, 유성구 288,685명, 대덕구 152,903명 등 총 1,233,210명이다. 지난 제19대 대선보다 12,608명이 늘어났으며, 선거연령이 18세 이상으로 낮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대전시는 최종 작성된 선거인명부에 대하여 오늘부터 16일까지 구 홈페이지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한다.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오류 등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열람이 되지 않거나 오류가 확인될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열람 방법은 구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만으로 간편하게 열람 할 수 있으며,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선거인명부 작성 결과, 최고령자 남자는 109세로 서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여자는 118세로 동구에 거주하고 있다. 대전시는 오는 16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을 거친 후 24일까지 사망자 및 선거권 없는 자의 삭제, 누락자 등의 등재를 실시한 후 25일 선거인명부를 최종 확정하고 선거일인 3월 9일까지 선거인명부의 인터넷 열람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 거소투표 신고를 통해 신고 받은 거소투표신고인수는 총 2,315명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하며,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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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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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14 ~ 16일 열람 ․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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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힘 대선 후보, “미래를 위한 수소산업 투자 필요”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완주군 수소산업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소산업과 관련한 미래를 내다보는 정부의 선(先) 투자 필요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전북 방문 첫 일정으로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이자 전북 1호인 ‘완주수소충전소’를 방문한 후 우석대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를 찾아 수소연료전지 지게차와 수소튜브 트레일러 등 수소산업 관련 전시품을 관람하고 완주 수소산업 현황을 청취했다. 완주군 수소 자문위원인 이홍기 우석대 교수와 강상규 서울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완주군은 국토부의 수소 시범도시에 선정돼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기업과 연구기관 등 수소 생산과 저장, 유통, 활용 등 전주기 산업군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미래를 내다보는 정부 선투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수소산업 현장을 방문했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며 “수소 튜브트레일러와 수소에 의해 작동되는 지게차 등을 보니 수소산업에 대한 인사이트(insight·통찰)가 생겨난 것 같다”고 우회적으로 답변했다.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월 18일 완주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 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완주는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의 최적지임에 이견이 없다. (우리 당의) 대선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 후보의 이날 방문에는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국힘 최고위원과 당직자 등이 동반했으며, 완주군에서는 박성일 완주군수와 김재천 군의회 의장, 군 수소 자문위원, 수소분야 완주지역 청년창업가 등이 함께 했다. 국토교통부의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된 완주군은 세계 최초의 수소트럭 상용화와 국내 유일의 수소버스 생산 지역이며 탄소복합소재를 활용한 대용량 수소 저장용기 산업의 중심지임을 내세워 165만㎡ 규모의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사업비 5,700억 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완주군은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과 수송 분야의 친환경 상용차, 수소 시범도시의 공동주택 연료전지 사용 등과 연계해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조성할 경우 ‘섹터 커플링(Sector Coupling)’을 통한 탄소중립 도시 구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섹터 커플링’은 분야별 산업이 서로 연계·결합하는 것으로,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을 고리로 삼아 인프라와 저장 가능한 에너지(수소)를 이용해 발전과 난방, 수송 부문을 연결하자는 취지이다. 완주군은 특히 수소산업 활성화의 핵심인 연료전지와 수소추출기, 수전해 설비를 시험 평가할 세계 최초이자 국내 유일의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를 유치하는 등 수소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다 사용을 다한 연료전지의 재사용 인증기반을 구축하는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구축(2021~2025년)’ 사업을 추진하고, 100kW 초과 연료전지의 인증과 태양광과 풍력 등의 평가기반이 될 ‘신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인 등 국내 유일의 ‘연료전지 원 스톱 인증체계’를 갖춰 나간다는 구상이다. 지역의 수소경제 전문가들은 “수소산업과 관련한 전후방 기업들과 각종 연구기관들이 입주해 유기적인 가치사슬을 잘 형성하고 있는 완주군에 ‘수소특화 국가산단’이 들어서면 21세기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됨은 물론 단군 이래 최대 국가적 과제인 지역 균형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완주군은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난해 7월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했으며, 올해 초에는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의 대표사업으로 반영했다. 또 올해 4월에는 전북도와 연계해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이며, 20대 대선공약 반영을 위해 총력전을 경주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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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힘 대선 후보, “미래를 위한 수소산업 투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