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25(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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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코레일에 15억 원 과징금…구로역 사망·KTX 탈선사고 등 7건
    국토교통부가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사고 등 7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15억 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지난 25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7건에 대해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에 3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8월 9일 구로역 구내에서 전차선 유지보수 중이던 철도작업차량의 상부작업대가 작업 범위를 벗어나 인접선로에서 운행 중이던 선로점검차와 부딪힌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이 사고는 승인받은 작업 범위를 벗어나 작업이 이루어져 발생한 것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이어서,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사고에 3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8월 18일 경부고속선 고모역 인근(동대구-경주)에서 차축 파손으로 탈선사고가 발생해 13억 5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찌그러짐과 찰상 등 차륜결함이 발생한 것을 사전에 확인했지만 사고 당일까지도 차륜을 깎아서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삭정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등 '고속철도차량 차축 및 차륜 예방유지보수 절차'를 위반해 발생했다. 또한,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 3건에 대해 1건은 6000만 원, 2건은 각각 1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철도공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 전기기관차의 유지관리 주기 변경, 공기조화기 점검항목 삭제, 신규 철도차량 반입 등 3건의 철도안전관리체계를 무단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시정조치 미이행 2건에 대해 각각 2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고속철도차량 부품분해 정비주기 미준수와 차륜 삭정 주기 미준수 2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18인의 행정처분도 의결됐다. 철도차량 운전 중 과실로 부상자가 발생한 철도사고 1명은 3개월 운전면허 효력정지, 승하차 미확인 1명, 철도신호 미준수 8명, 운행 중 전자기기 사용 4명, 정거장 외에 정차 4명 등 17명은 운전면허 경고 처분했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은 중대한 철도사고로 직결될 수 있어 앞으로도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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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6
  •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창경궁 600년 역사를 한 눈에
    상설 전시 '동궐, 창경궁의 시간' 개관…9월 30일부터 예약 없이 무료 관람 영춘헌도 특별 개방…'무신진찬의궤' 속 왕실 연회 등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창경궁 집복헌'에서 창경궁의 600년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상설 전시 '동궐, 창경궁의 시간'을 개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창경궁의 건립과 변천, 왕실 생활과 국정 운영, 일제강점기의 훼손, 광복 이후 복원까지 창경궁이 걸어온 600년의 여정을 종합적으로 조망한다. 특히 정궁이 아닌, 따로 떨어진 별도의 궁전인 '이궁(離宮)'으로서 창덕궁과 함께 '동궐(東闕)'로 불렸던 창경궁의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한편 같은 날부터 오는 11월 16일까지 평소 출입이 제한됐던 영춘헌도 특별 개방해 증강현실로 재현한 '무신진찬의궤' 속 왕실 연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창경궁은 1418년 세종이 태종을 위해 지은 수강궁에서 출발한다. 이후 성종 14년(1483년) 창경궁으로 확장 건립되면서 창덕궁과 함께 '동궐'이라 불리며 조선 왕실의 핵심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동물원과 식물원이 들어선 '창경원'으로 격하되는 아픔을 겪었고, 광복 이후 복원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모습을 되찾았다. 이번 전시에서는 창경궁 건립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역사, 국왕의 집무 공간, 왕실 여성과 세자의 생활 터전, 국가 의례의 현장까지 600년 역사의 다양한 모습을 생생한 자료와 함께 만날 수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 '창경원' 시절의 훼손과 광복 이후 복원 노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를 통해 궁궐이 겪은 굴곡진 역사를 되돌아본다. 아울러 청각·시각 장애인도 함께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수어 해설 영상과 점자 안내 홍보 책자도 제공한다. 한편 창경궁 집복헌 옆에 있는 영춘헌 전각 내부도 특별 개방해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관람객들은 이 곳에서 증강현실 기술로 생생하게 재현한 헌종 14년(1848년) '무신진찬의궤' 속 왕실 연회 장면을 태블릿 컴퓨터로 보며 마치 실제 현장에 있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무신진찬의궤'는 헌종이 순원왕후의 60세와 신정왕후의 41세를 기념하는 연회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의궤다. 이번 전시에서는 창덕궁과 창경궁을 그린 그림인 <동궐도> 속 창경궁 전각들을 찾아 스티커를 붙여 완성해보는 체험을 할 수 있고, 궁궐 내부에 포토존과 휴식공간도 마련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이번 전시와 체험은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하고 참여할 수 있는데, 다만 창경궁 입장료는 별도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khs.go.kr)과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www.kh.or.kr)에서 확인하거나 궁능 활용프로그램 전화 상담실(☎1522-229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은 이번 전시를 통해 창경궁이 살아 있는 역사와 문화의 장임을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궁궐 공간을 활용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5-09-26
  • 비의료인도 문신 시술 허용…'문신사법' 33년 만에 국회 통과
    국가시험 합격한 문신사만 가능…제거는 못하고 위생·안전교육 의무 준비기간 고려 2년 후 시행…"제도 안에서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영" 의료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도 문신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1992년 대법원의 불법 판결 이후 33년 만이다. 미용·심미적 목적의 문신이 비의료인에 의해 많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침습성에 따른 감염 우려 등으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문신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문신사법은 이러한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고 문신 이용자와 시술자의 건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의료인의 문신 허용 및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하도록 제도화하는 법률안이다. 이로써 비의료인도 문신행위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현장의 오래된 염원은 빛을 보게 되었고, 앞으로 문신과 관련된 새로운 직종과 업종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의료행위로 간주해 온 만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신행위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새로 제정된 문신사법에 따르면 문신행위는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만이 할 수 있다. 물론 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로,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다. 문신사는 의료법과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와 일반의약품 사용이 가능하지만 문신제거행위는 할 수 없다. 문신사가 문신행위를 하는 문신업소는 시설·장비 등 일정요건을 갖추어 시군구에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문신시술 전 과정이 위생적이고 안전하도록 문신사는 제정법에 명시된 의무·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먼저, 문신사는 해마다 위생·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사용 기구는 소독·멸균하고 감염 우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해야 하며, 의약품 사용 때는 약사법의 안전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시술 중 이용자 위급상황 발생 때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며, 문신행위의 실시 일자·사용 염료·문신 부위 등을 기록·보관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행위와 문신업소 외에서의 문신행위는 금지된다. 문신업소는 이용자 손해배상 담보를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부당한 광고를 해서도 안 된다. 이번 문신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제정 법률이어서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법 공포 후 2년이 지난날 시행할 예정이다. 현장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법률 시행 뒤 최대 2년 동안 임시등록과 면허취득 유예 등 특례를 부여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이 대중화한 현실을 법과 제도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문신사법은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와 협의 과정을 거쳐 제정된 것으로, 문신업을 제도화 틀 안에서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영하고, 이용자·시술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신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급상황 등에 대한 우려도 잘 알고 있으며, 향후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의 건강·안전을 최우선해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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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6
  • 이 대통령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저평가 문제 많이 개선될 것"
    뉴욕증권거래소 방문, '대한민국 투자 서밋' 개최…'코리아 프리미엄' 전환 강조 "우리 압도적인 국방력과 경제력 가지고 있어…지정학적 리스크 확실히 해소" "주가조작·불공정 거래 엄정 대응…산업도 첨단기술, 재생에너지 등으로 개편"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남북 대치, 군사적 대치 때문에 오는 불안정성, 이로 인한 저평가 문제가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데 약간의 장애 요소들도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이제 다 바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방미 일정 마지막 날에 이뤄진 이날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세계 금융 투자자들을 상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전환을 강조하며 한국 기업과 주식시장 투자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를 비롯해 엠마누엘 로만만 핌코(PIMCO) CEO, 제니퍼 존슨 플랭클린 템블턴 CEO, 메리 에르도스 JP모건 자산운용 CEO, 존 그레이 블랙스톤 사장 겸 COO, 마크 로완 아폴로 CEO, 조셉 배 KKR CEO, 마크 나흐만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공동사장 등 월가 핵심 인사들이 모였다. 이 대통령은 "한국 주식시장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몇 가지 원인 탓에 저평가되고 있다"며 "새 정부는 (이를 해결하려는) 몇 가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 저평가 이유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기업의 지배·경영구조 불투명 및 불공정·불합리한 제도, 시장의 불공정성 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우선 "남북의 군사적 대치로 인한 불안정성 탓에 한국이 저평가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확실히 해소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주한미군을 빼더라도 자체 군사력만으로 세계 5위 수준이다. 북한의 1년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도 한국의 국방비가 1.5배 수준에 가깝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요청도 있었지만, 그와 관계없이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릴 생각"이라며 "한 나라 국방은 그 나라가 자체적으로 다 책임져야 하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지금 전쟁 직후에도 하지 않은 3중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다. (남한이) 북쪽으로 못 올라오도록 방어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군사력에서 워낙 밀리니 불안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사적으로 압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한데 그건 바탕일 뿐이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게 경제적으로 손실을 가하기 때문에 평화롭게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피차 간 도움되는 길을 찾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기 위한 실질적 조치들도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은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핵무기를 이미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핵폭탄을 싣고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남겨둔 상황"이라며 "이대로 방치하면 매년 15∼20개 정도 핵폭탄이 늘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려되는 점은 북한이 이를 다른 나라에 수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탄두 생산이나 ICBM 개발 및 수출을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안보적 이익이 있지 않나. 그러니 단기적으로 이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감축하고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 문제도 대한민국 정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실제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면 우리 압도적인 국방력과 경제력, 종합 방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군사적 위협은 한반도에 특별히 위협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주가조작이나 시장을 왜곡하는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할 뜻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이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선 아주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주가를 조작하거나 시장을 왜곡하면 패가망신을 시키도록 하고 있다"며 "불공정 거래는 꿈도 꿀 수 없는 시장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법 개정과 관련 "그동안 두 차례 상법 개정으로 기업이 특정 주주만의 이익을 위해 경영을 하면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만들었다"며 "세 번째 개정은 예컨대 세금 제도를 개혁해 더 많은 배당이 이뤄지게 하거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취득하는 등 이기적 행위를 남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밖에도 기업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제도는 예외 없이 다 도입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새 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산업 정책과 경제 정책의 개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을 완전히 첨단기술 분야, 재생에너지, 우주·방위산업, 바이오 등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할 생각"이라며 "정부에서도 엄청난 투자를 실제 준비하고 있고,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해 정부의 역할도 대대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편함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핵심 과제인 역외 원화거래 시장 문제를 조속히 해소해 나가겠다"며 "현재 제한되어 있는 국내 외환시장 운영시간도 사실상 제약이 없도록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투자서밋 행사에 앞서 뉴욕증권거래소 개장 시간인 오전 9시 30분에 맞춰 주식시장 개장을 알리는 '링 더 벨' 타종 행사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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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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