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 검찰/경찰
- 검찰/경찰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 사회
- 의료/보건/복지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
-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시 비상진료체계 가동·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만약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특히, 중증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하고,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지난 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근무를 멈추겠다고 밝혔으며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 휴학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시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또한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아울러 한 총리는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면서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는 병원별 비상진료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대면진료 이용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한총리는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들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정부와 전문가, 대학들이 고심해서 내린 결정치”라면서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국민 1인당 임상의사 숫자가 더 많은 선진국들도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큰 규모로 의사를 증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의사 양성에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들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의대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도 제정해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구축되도록 다양한 제도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에도 강경한 의견을 내는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심과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참해 준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언제나 대화에 열려 있어 더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
- 사회
- 의료/보건/복지
-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시 비상진료체계 가동·비대면진료 전면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