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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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천특화시장 화재 범정부 지원 대책 추진…“피해자 직접지원”
    정부가 지난 23일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 특화시장 피해자에 직접지원, 세제·금융지원, 보험료·생활요금 경감, 공적지원 서비스 등 38개 항목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피해현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검토하고 어려울 경우 이에 준해 피해자를 지원하라는 지시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는 범정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지난 25일에는 우선 잔해물 철거 등 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즉시 지원했다. 또한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고객지원센터 내에 통합지원센터를 마련해 피해자의 불편사항을 한 곳에서 접수·상담·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해당 기관을 일일이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했다. 지난 23일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 특화시장에서 상인들이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피해자 직접지원으로는 긴급재해구호비를 피해상가당 200만 원,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을 피해상가당 300만원 긴급 지원했다. 이와는 별도로 지자체와 함께 생계비 지원방안도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며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 성금을 모금하고 있다. 세제·금융지원을 위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국세·지방세 감면 및 납세 유예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도시가스·전기·통신·상하수도요금 등의 감면, 무료 법률 상담, 재난심리회복을 위한 현장심리상담 실시 등도 적극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세심한 지원방안도 마련해 지원한다. 임시 상설시장 설치 때부터 3개월 동안 서천특화시장 피해상인 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고, 할인율 상향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기저질환 등으로 약을 복용하는 피해자는 처방 약이 화재로 인해 소실된 경우 의원이나 약국에서 재처방 또는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화재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에서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보험금의 50% 내의 보험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행안부는 전소된 서천특화시장 재건에 필요한 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설 명절 전 대목을 앞두고 화재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정부는 피해자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 소방
    2024-01-29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29일부터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정부가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상 최초의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해 중소 영세기업들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29일부터 추진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은 전국 83 7000개 50인 미만 사업장은 누구든지 참여 가능한데,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한다.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총력을 다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용부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모든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곳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29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집중 추진한다. 이에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오픈형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모두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호소에 맞춰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안전 대진단은 50인 미만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을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 등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지원대책을 면밀히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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