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2(수)

전체기사보기

  • 한-캐나다, 기후 협력 강화 MOU 체결…매년 ‘기후대화’ 개최
    한국과 캐나다가 기후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외교부는 지난 3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계기 박진 외교부 장관과 스티븐 길보 장관이 서명한 한-캐나다 기후 협력 강화 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과 캐나다는 지난 3일 COP28 계기로 기후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사진=외교부) 이번 MOU는 윤석열 대통령과 캐나다 트뤼도 총리가 지난 5월 정상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등 3대 위기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한국이 캐나다 산불 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하는 등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가운데 체결됐다. 양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양국 간 정책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보·기술 교환 ▲워크숍 등 회의 개최 ▲전문가 등 인적교류 ▲공동 연구 및 협력 프로젝트 이행 등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이번 MOU에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또한 양국 기후변화대사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한-캐나다 기후대화를 해마다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정책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협력 이행 상황을 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MOU 체결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사회
    2023-12-04
  • 한 총리 “노동조합법·방송 3법 개정안 심의…결과를 대통령께 건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해 노동조합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을 심의한다”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할지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의해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51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이후, 정부는 개정안이 우리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편견없이 경청했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거듭 심사숙고했다”면서 “주어진 시간 동안 마지막까지 신중을 거듭해 임시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심의한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교섭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두었다고 밝혔다. 이에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동쟁의 대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조정이나 사법적인 절차, 공식적인 중재 기구 등을 통해 해결해오던 사안까지도 모두 파업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렇게 되면 노동조합이 어떠한 사안이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 행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다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 한다는 것이 민법상 대원칙”이라며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동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그간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유독 노동조합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어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어서 “방송법 등 정부로 이송된 방송 관련 3법도 숙고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방송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분리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립함으로써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번 방송 3법 개정안도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와는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돼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아울러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모두 감안할 때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지원하고, 공영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개정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로했다. 한편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그 무엇보다도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우선하여 처리되어야 하는 바,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위해 합심해주시기를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3-12-04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3-12-04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