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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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4월 넷째 금요일 국가기념일 ‘순직의무군경의 날’ 지정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이 국가기념일인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지정된다. 국가보훈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내년 4월 넷째 금요일인 4월 26일 보훈부 주관으로 정부 기념행사가 개최된다. 국가보훈부. 순직의무군경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순직한 장병들로, 올해 10월 기준 1만 6000여 명이다. ‘순직의무군경의 날’은 이들의 희생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국가기념일로,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는 동시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하고자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을 기념일로 지정했다. 젊은 나이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은 대부분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 부모마저 세상을 떠나면 더 이상 기리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와 국민이 지속적으로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기 위한 행사를 거행하고자 하는 의미도 담겼다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보훈부의 요청사항을 검토하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기념행사 주관부처를 보훈부로 정하고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보훈부 출범 이후 첫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순직의무군경의 날’ 정부 기념행사가 많은 국민의 관심과 추모 속에 의미 있게 거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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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반도체공장 비상구 설치기준 완화 등 산업현장 애로사항 개선
    # A사는 최근 반도체공장 신축공사를 앞두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비상구 설치기준이 건축법령상 설치기준과 달라 고민이 많다. 특히 두 법령의 기준을 모두 맞추기 위해 추가로 시설 개선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반도체공장 신축 시 건축법령에 따라 직통계단을 설치하면 비상구의 거리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고용노동부는 반도체공장에 비상구와 피난용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데 혼란이 발생한다는 건의를 반영해 비상구 설치기준의 현장적합성을 높이면서도 산업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규제와 불명확한 기준 등 낡은 안전기준을 개선해 근로자의 안전과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4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장의 비계기둥과 건설현장 데크플레이트 설치 기준 등을 정비한 것으로, 낡은 산업안전기준을 개선해 기업활력은 높이고 현장은 더욱 안전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서울 인근의 공사 현장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안전기준은 30여 년 동안 산업현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기업활동과 안전보호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6월부터 반도체, 건설, 화학 등 업종별로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안전기준과 관련해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오고 있다. 특히 새 정부 들어 개선이 필요한 안전기준을 80여 건을 발굴해 65건을 개선했고,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현행화 등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비상구 등 대피시설을 건축법령에 따라 설치한 경우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건축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령과도 맞춰 이중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데 드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공장 내 보수공사 등을 위해 임시 가설물인 ‘비계’를 설치할 때는 대형 생산설비의 반입·반출 등에 비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개정한다. 그동안 공장 내부의 보수공사 등을 위해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규정된 비계기둥 간격 기준을 준수함에 따라 기계·설비 사이 공간이 좁아져 기계·설비의 조작이 어려워지는 등 비계를 설치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비계기둥 간격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비계의 구조 안전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있으면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화한다. 산업재해의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의 콘크리트 타설과 지반굴착 등과 관련한 안전기준도 명확하게 정비하고, 작업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콘크리트 타설 때 타설된 콘크리트의 형상을 유지하기 위한 거푸집과 이를 지지하는 동바리를 데크플레이트 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 시방서 등 설계 도서에 따라 시공할 의무를 명확히 했다. 한편 데크플레이트 간 연결을 확실하게 하고,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지지방식도 명확히 했다. 이밖에도 기술변화 등에 따라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세부규정을 삭제하고, 굴착면 경사도 한계기준을 건축법령에 맞춰 흙, 모래, 암석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해 붕괴예방을 위해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방대한 현행 안전보건규칙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그동안 검토한 것을 토대로 시급성 등을 고려해 산업안전기준을 정비해 나가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정 및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기술변화 등 산업현장의 환경변화를 반영해 현장 적합성 및 작동성을 높임으로써, 안전기준이 실질적인 근로자의 산재 예방을 위한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령과 관련 기준을 차질 없이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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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현행 주52시간제 유지…필요 업종·직종에 연장근로 유연화 추진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차관은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하며 “주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되고 있는 반면, 일부 업종·직종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필요 업종·직종에 연장근로 관리단위 선택권 부여와 함께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등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동시장에서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짜야근’ 근절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603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를 방문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고,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 대상자에게 관련 제도와 질문을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도 거쳤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오른쪽)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설문조사는 근로시간 전반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 정책 수요조사와 국민 인식조사로 구분해 실시했다. 이 결과, 주 52시간제(법정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 부분 정착했으나 일부 업종과 직종은 여전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주 52시간제에 대해 48.2%가 ‘장시간 근로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한 반면, 54.9%는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 반영이 곤란하다’고 응답했다. 주 52시간제로 인해 실제 어려움을 경험한 기업들에게 대응방식을 묻는 설문에 기업들은 포괄임금 활용(39.9%), 추가인력 채용(36.6%), 수주포기(30.6%), 법·규정 무시(17.3%) 등으로 답변했다. 한편,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노사 및 일반 국민 모두 동의한다는 응답이 비동의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특히 일부 업종·직종에 한정할 경우 동의-비동의 응답 간 비율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왼쪽) 및 일부 업종·직종에만 적용 시 결과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이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업종의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이 높았다. 직종에서는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에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노사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이번 설문조사에 나타난 국민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해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노사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편 대상 업종·직종에 대해서는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근로자 건강권 보장방안에 대해 노·사 모두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일한 만큼 확실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는데, 오랜 기간을 거쳐 형성된 현장의 수요와 관행, 다양한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노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노동계와 익명신고센터 등을 통해 제보돼 포괄임금의 불법적인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업장 87곳을 대상으로 실시해 임금체불 64곳(73.6%, 26.3억원), 연장근로 한도위반 52곳(59.8%) 등을 적발해 행정·사법 조치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기 위해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현장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무상으로 제공한다.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종(위) 및 직종(아래)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근로시간제 개편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인 만큼 경영단체는 물론 노동단체도 대화에 참여해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필요한 업종·직종 선정 등을 위한 실증 데이터 분석과 추가적인 실태조사에 조속히 착수해 노사정 대화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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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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