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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내년도 예산안·법안 정기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
-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민생 현안 해결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고금리, 고물가 상황 속에서 최근 중동 지역 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까지 겹쳐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번 국회는 내년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로 소상공인 지원, 청년일자리 확대와 같은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어제 국회에서 야당은 여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우리의 경제와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만 가능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로서는 민생과 거리가 있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익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국익을 우선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민생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원과 협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추위는 약자에게 더욱 매섭다”며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김장철 먹거리 물가 안정 방안과 동절기 난방비 지원 대책의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장철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할인행사에 필요한 재원을 예비비로 지원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는 이번 대책의 효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복지 사각지대와 관련해 관계부처는 겨울철 위기가구를 발굴해 필요한 도움을 적시에 지원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상 기후가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겨울에도 예상을 뛰어넘는 한파나 폭설이 들이닥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지금부터 미리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겨울철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고, 특히 “민생 문제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껴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는 오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앞두고 “수험생들께서 그간 닦아 온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시험 준비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올해 수능은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방역 조치가 예년에 비해 완화된 만큼 수험생들에게 혼란이 없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란다”며 “관계부처는 남은 교육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시험장 안전 점검부터 당일 교통·수송 대책, 시험지 보안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대해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생활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께도 단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행사가 소비 심리 회복을 뒷받침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에 힘써달라”고 당부하고, “국민들께서 행사 내용을 보다 쉽게 확인하시어 동참하실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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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내년도 예산안·법안 정기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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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약자의 피 빠는 악질 범죄자들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 처단”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사금융 대응과 관련,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하여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고금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이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불법사금융 근절은 대통령이 민생안정의 하나로 여러 차례 강조해 왔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날 간담회는 고금리와 신용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사금융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고 언급하면서,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옷 가게를 운영하던 30대 여성이 100만 원을 빌렸다가 최고 연 5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은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며,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인 존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것을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간담회 참석자들은 불법사금융 피해 경험, 단속의 어려움, 건의 사항 등을 전달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A씨는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기존에 받던 대출의 이자를 갚지 못해 그만 사채에 손을 대고 말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A씨는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왜 썼을까가 아니라 왜 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우리 경찰 수사가 피해자 관점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수사를 할 때는 단 건이 아닌 여러 건을 병합해서 수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 복구에 중점을 두겠다”고 향후 불법사금융 수사 방향에 대해 밝혔다. 다른 피해자 B씨는 “아이 육아를 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많다보니 조금 보탬이 되고자 사채를 쓰게 되었다”면서 “불법 사채도 일반 대출 진행하듯이 계약서를 쓰는데, 제 휴대전화에 있던 모든 번호를 복사해 가면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B씨는 “그 이후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다니는 직장이나 아이들 학교 선생님, 직계 가족들에게 연락한다는 협박을 해서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다 보니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됐다”며 고통스러웠던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사채업자의 이익을 회수해 아예 완전히 깨끗하게 근절하고, 처벌도 같이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 저희가 많이 연구하고 있다”면서 “현재 시행 중인 스토킹 처벌법이 있는데, 가해자에 대한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 통신의 이용 금지까지도 조치할 수 있다”며 경찰과 협력해 불법사금융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법사금융이 이자를 받을 때 사채업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 명의 등 차명계좌를 활용하는데,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여 불법 수익을 추적하겠다”면서 “현금을 받는 경우에도 현금을 가지고 다른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철저하게 과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본인을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라고 소개하면서 “사업을 하면 사채가 필요악인데,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정보를 다 주다 보니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최봉용 법률구조공단 센터장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소개하면서 “실제 채무자를 만나보면 위축되어 있다”면서 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무자와의 접촉을 막을 수 있어 “대리인제도가 채무자에 대해 방파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상담하는 금융감독원 직원 D씨는 “상담 내용은 주로 대부 금리가 너무 높은데 불법대부업자는 아닌지, 불법 채권 추심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데 대책은 없는지가 많다”면서 “일단 피해가 발생한 후에는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대부분 서민과 취약계층인데, 이 분들이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넘어가지 않게 대부업자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분석해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 사전 예방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과기부, 방심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금융 광고를 차단하는 한편, 신·변종 불법사금융 출현 및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국민 피해 예방 홍보 교육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강원도 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이장만 경감이 불법사금융 조직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수사팀이 느낀 점을 밝혔다. 이 경감은 “불법 대부업자들은 아주 악질적인 데 반해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한 게 사실”이라면서 “다른 범죄에 비해 징역형 선고율이 낮고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벌금형의 경우에도 최고 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에 그치다 보니깐 재범률이 높다”며 “피해자가 받는 고통, 범행의 불법성과 조직성 등을 고려했을 때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불법사금융의 피해에 비춰봤을 때 대응과 처벌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면서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기존 관례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로 대응하고, 채권추심 수단으로 동원되는 스토킹, 폭력, 정보 착취까지 적극적으로 기소하겠다”고 검찰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악질적인 죄상을 충분히 재판에 현출 시켜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실형을 구형하고, 실제로도 중형이 선고돼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불법사금융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의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이라면서 “특히,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들이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와 국민 보호에서 외면당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이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 상담 인력 및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 명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정부 및 당국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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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약자의 피 빠는 악질 범죄자들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 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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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불안·공포 주는 변제 독촉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검찰에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일상 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 이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한 장관이 대검찰청에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장관은 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일상 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 같이 조치했다. 한 장관은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나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엄정 처벌하는 한편, 사건처리기준(구형) 상향을 적극 검토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채권자 등의 변제 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주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적용을 지시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적극 적용할 것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해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청구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마련한 잠정조치 제도를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한 장관은 “불법 추심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보호법상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라”며 “채권자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협업해 끝까지 추적하고, 은닉 재산을 파악해 몰수·추징보전 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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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불안·공포 주는 변제 독촉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