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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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수출 회복에 총력…역대 최대 184조 원 무역 금융 지원
    정부가 수출 회복을 위해 수출 기업에 역대 최대인 184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첨단기업 인수합병 자금도 지원한다. 또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발굴하고 신 산업 창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는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해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고, 이달 중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한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쌓여있는 컨테이너.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주요 산업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수출이 조기에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을 집중한다. 자금문제로 수출을 못 하는 기업이 없도록 하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중동 LNG 운반선, 아세안(ASEAN) 전기차 등 주력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중점 수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정상 순방과 연계해 성과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킬러규제 뿌리뽑기’에도 나선다. 반도체 단지 용적률 규제 완화, 반도체 특화 유해화학 물질 시설 기준 마련 등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규제·제도 개선은 이미 완료한 상태다. 특별한 사유 없이 60일 안에 인허가 미처리시, 인허가 처리된 것으로 간주 특별한 사유 없이 최대 60일 안에 처리가 안되면 인허가를 처리한 것으로 여기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이달 중 시행해 투자 속도를 높인다. 다른 부처의 관할 법안이지만, 업에 주는 영향이 큰 화학물질관리법(화평법)·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화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은 국무조정실 킬러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와 논의해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또한,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정책자금을 마련해 마중물 투자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바이오의약품 등 첨단 산업 분야의 세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업 인수 등에 10조 원 이상의 금융 지원도 제공한다. 특히 첨단 산업 및 소부장 공급망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적극 끌어들이고 내년에는 외투기업 전용 연구개발(R&D)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해외로 나간 첨단산업 분야 기업의 국내 유턴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업종별로 경쟁력 강화대책도 마련한다. 8월에는 첨단로봇산업 전략, 9월에는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 10월에는 모빌리티 여건 변화를 반영한 기존 규제를 정비한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로드맵 2.0을 발표한다. 아울러 산업별 공급망 취약 품목을 따져본 뒤 10월까지 대응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R&D 예산 70%, 첨단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 위한 중대형 프로젝트에 투자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R&D 체계를 개편한다. 나눠먹기식 R&D 지원 관행을 없애고 첨단산업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중대형 40대 프로젝트에 예산의 70%를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MIT, 예일대 등 세계 우수 대학과 공동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해외 유수 대학과의 공동연구도 확대한다. 지역에 대해서도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이해 14개 시도의 87조 원 규모 투자프로젝트가 적기에 이행되도록 지원한다.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고, 지방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7월 중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관리제도도 전면 개편해 산단 내 첨단·신산업 입주가 확대되도록 한다. 아울러, 정상외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 일본, 중동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등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해 나간다. 산업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하반기 수출을 회복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우리 실물경제의 활력을 회복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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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 정부 “EU 역외보조금규정 이행법에 우리 의견 반영”
    정부가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EU 역외보조금규정 시행령에 대해 “기존 초안 대비 우리 정부 의견·업계 의견이 상당히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이 완화되고, 기업 방어권도 강화됐다고 본 것이다. EU 집행위는 10일(현지시간) EU 역외보조금규정의 이행법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EU역외보조금 규정은 외국기업이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EU 내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고,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에 공개된 이행법안은 지난 1월 12일 발효된 역외보조금 규정의 형식·절차 및 자료제출 서식 등을 규정한 법안으로, 올 2월에 초안이 공개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 최종안이 결정됐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해 12월 1일 벨기에 브뤼셀 EU 집행위원회에서 게라시모스 토마스(Gerassimos Thomas) EU 집행위원회 조세총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에 따라 역외보조금 규정은 오는 10월 12일부터 외국기업이 EU내 기업결합 및 공공입찰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제3국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내역을 집행위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산업부는 이번 최종안이 기존 초안 대비 우리 정부와 업계 의견이 상당히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기업의 자료 제출 범위가 일부 축소됐으며, 제출면제 인정기준도 완화됐다”며 “집행위가 기업이 제출한 기밀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사전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되는 등 기업의 방어권도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역외 보조금에 따른 ‘시장 왜곡’이 어떤 것인지를 규정할 가이드라인이 아직 발표되지 않는 등 일부 불확실성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간 EU 역외보조금 규정 설명회 개최 등으로 업계와 소통하고 각종 계기에 EU 측에 우리 의견을 제시해 왔다. 앞으로도 무역협회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우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EU와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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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 정부 “후쿠시마 사고 원전 방사성물질, 우리 해역에 유의미한 영향 없어”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1일 “그간 해양방사능 모니터링 결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방출된 방사성물질이 우리 해역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 바다는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우리 해역에 대한 방사능 조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왼쪽 네 번째)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우리 정부이 해양방사능 조사 위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994년부터, 해수부는 2015년부터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해양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 연안에 대해서는 해양환경공단이 시료채취와 분석을 시행하고 원·근해에 대해서는 수산과학조사선을 보유한 국립수산과학원이 시료를 채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시료의 방사능 안전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박 차관은 “해수의 경우 정점에 따라 짧게는 격주, 길게는 6개월 단위로 조사한다”며 “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해저퇴적물과 해양생물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조사한다”고 전했다. 이어 “해수는 표층 조사를 기본으로 하며 동·서·남해 일부 정점을 대상으로 중층과 저층을 포함하는 수심별 조사를 연 1~2회 실시한다”며 “해저퇴적물은 인공방사능의 대표 핵종인 세슘·플루토늄·스트론튬 등을 대상으로, 해양생물은 해조류·패류·이동성이 있는 어류를 대상으로 조사함으로써 방사능의 해양생태계 영향 여부를 모니터링한다”고 덧붙였다. 해양방사능 농도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는 핵종에 따라 분석 시간이 다양하고 1개 시료 기준으로 길게는 24일까지 소요된다. 이에 따라 92개 정점의 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는 채취 후 최소 2개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기존 92개 정밀조사 정점에 더해 108개 긴급조사 정점을 추가해 총 200개 정점을 조사할 것”이라면서 “그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는 등 우리 해역의 안전관리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긴급조사에 신속분석법을 적용해 분석 기간을 4일 이내로 단축하고 조사 시작으로부터 한 달 이내에 108개 정점에서의 안전성을 모두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즐기실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이 지난 7일 부산 중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에서 수산물 시료를 감마핵종 분석시스템 안에 넣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한편, 지난 10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108건을 선정, 현재까지 94건이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 지난 7일 검사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8건(올해 누적 2988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
    • 사회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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