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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자체 검증결과 7일 공개
- 정부는 그동안 일본 측 공개자료, 현지 시찰단 활동에서 확보한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진행한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한 독자적 검증 결과를 오는 7일 공개하기로 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6일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자체 검증결과 공개 일정을 이 같이 밝혔다. 박 차장은 또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오는 7일 오염수 배출설비 사용전검사 합격을 증명하는 종료증을 도쿄전력에 교부할 예정”이라며 “이는 오염수 해양배출을 위한 설비의 준비가 완료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일본 정부는 소문 피해 대책 등에 대한 일본 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정도를 판별하고, 올해 여름경을 목표로 해양배출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최종 검토보고서를 내놓은 지 이틀째인 6일 오후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천 중구 인천종합어시장을 방문, 국내 유통 수산물 안전성 관련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설명했다. 지난 5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32건이고 전부 적합했으며,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6건이며 전부 적합했다. 지난 4일 검사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6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 천일염 수급 현황과 관련, 농협 보유 천일염 6500톤이 5일 전국 485개 일선 농협으로 공급됐으며, 3일에서 5일 사이에 900여톤을 추가로 전국 하나로마트에 공급됐다. 햇소금 10만 톤도 본격적으로 산지 출하되고 있으며, 5일 기준 6만 톤이 공급됐다. 정부 비축 천일염 400톤은 현재 전국 마트 180여 곳과 전국 전통시장 18곳에서 오는 11일까지 판매할 예정이며, 5일 기준으로 276톤이 방출됐다. 해수부는 비축물량 공급이 끝나는 오는 11일 이후에도 천일염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천일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예정이어서 급히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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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자체 검증결과 7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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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민·관 합동 추진단 출범
- 정부가 아동보호체계 개편부터 미혼모 지원대책까지 범부처 정책과제를 발굴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범부처 차원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법무부·교육부·경찰청·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이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부처별 주요 과제 및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복지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관련 협조 요청사항(복지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및 지원 방안(행안부) ▲미혼모 지원 강화 방안(여가부)이다. 먼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확인·조사 방안과 함께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 계획 및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추진과 관련해서는 현황을 공유하고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한 부처 간 협조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 이어 행안부는 이번 전수조사 아동 이외의 출생 미등록 아동을 추가 확인하기 위해서 올해 10월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아울러 전국 시·군·구에 출생미등록자 지원 전담조직(TF)을 설치해 각종 행정·법률구조·복지 서비스 등을 연계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대안으로 미혼모 지원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또한 임산부 조기 발굴 및 지원 체계 구축과 임신·출산·양육의 전 과정에서의 지원 강화방안과 함께 미혼모가 자녀의 양육을 포기하지 않고 원가정에서 아동이 자라날 수 있도록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현재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출생미신고 아동의 발견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1년 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국회 논의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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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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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민·관 합동 추진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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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차관 “새마을금고는 안전…지급 여력도 충분해”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6일 “새마을금고는 안전하다”면서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한 차관은 “정부는 현재 새마을금고에 대해 행정안전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위기관리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범정부 대응단은)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실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대해 적극 논의·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며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 원 이하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되고,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적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면서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 3000억 원을 보유하고 있고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 6000억 원 준비되어 지급 여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새마을 금고 예금자 보호와 건전성 확보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차관은 “최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상승함에 따라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회 대출, 금고 간 거래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고 필요시에는 국가, 공공기관,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차입을 통한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범정부 대응단은 유사시에는 미리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필요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행안부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금융당국과 수시로 관리·감독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규제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채권 정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확보해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매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5일 예·적금의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 ◆ 새마을금고법에 근거한 예금자보호제도 발표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2300만 거래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돼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 또한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M&A)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인수합병 되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000만원 초과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피합병금고의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새로운 우량금고로 이관해 기존의 금리·만기 등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금고에 이관돼 보호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기관별 관련 법률에 따라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 중으로, 관련 법률체계는 금융기관별로 각각의 법률에 따라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지만 국가가 제정한 법률로 보호하는 형태는 모두 동일하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제도는 1983년에 도입했는데, 이는 다른 금융기관의 도입시기인 1997년~1998년보다 앞서 추진했다. ◆ 한층 더 보장되는 상환준비금제도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제도 외에도 고객의 예적금에 대한 지급보호를 위해 상환준비금제도를 운용 중이다. 새마을금고의 현재 상환준비금은 약 13조 3611억 원으로, 고객의 예금지급에 대비하고 있으며 더욱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고객 요구시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조 3000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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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차관 “새마을금고는 안전…지급 여력도 충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