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3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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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수산물 민간 검사기관도 ‘방사능’ 검사 가능…검사항목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산단계 농·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민간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에서도 방사능 등을 검사 할 수 있도록 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생산단계 농·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정부기관과 부산광역시 등 지자체에서만 실시했다. 하지만 앞으로 농·수산물 민간 검사기관도 방사능 등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을 22일 개정·공포한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수산물검사부 농수산물안전성검사팀 연구원들이 천일염 방사성 물질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존에는 민간 검사기관에서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4종에 대한 검사만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기존 항목 4종을 포함해 방사능, 생물독소,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질 8종으로 검사항목을 확대한다. 이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 수용력을 확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가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안전성검사기관에서 시험분석 업무 항목별로 갖추어야 하는 분석기구 기준에 식품위생법과 비료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명시해 검사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확보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규정을 개정하고 안심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3-06-22
  • 스토킹 범죄,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 가능…전자발찌 부착도
    법무부는 지난 21일 스토킹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전자장치 부작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스토킹범죄는 감금, 납치 등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살인 등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스토킹 단계에서부터 행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강력하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그간의 법 시행 경과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신변안전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2021년 12월 23일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려 미성년 피해자들이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 측의 공격적인 반대신문에 노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법무부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먼저,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라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2차 스토킹범죄 또는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됐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일컫는다. 온라인에서 상대방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상대방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 유형으로 추가됐다.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잠정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제재는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로 처벌이 강화됐다.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의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보호 대상에 피해자의 동거인과 가족도 포함되도록 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장기간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기간도 현행 기본 2개월(2회 연장 가능, 최장 6개월)에서 기본 3개월(2회 연장 가능, 최장 9개월)로 연장됐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또한 도입된다.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범죄신고자법에 따른 특정시설에서 보호, 신변경호, 보호대상자 주거 순찰 등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기관, 법원 또는 언론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공개하는 것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한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한편 경찰 수사단계에서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검사에게 취소·변경·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히 규정됐다.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가 취소·변경·연장된 경우 피해자가 변경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피해자 통지 규정도 신설됐다. 아울러 검사,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로부터 잠정조치 청구·신청을 요청받고도 잠정조치 청구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앞으로 진술조력인 및 전담조사제가 확대된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지원 대상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늘리고 성폭력 전담 검사·사법경찰관의 교육 내용에 아동 심리 및 아동·장애인 조사 면담기법이 추가됐다. 19세 미만 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진술을 듣는 절차가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 ▲아동 친화적 설계 장소에서 조사 및 증인신문을 실시할 것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마주치지 않도록 할 것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 대해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할 것 ▲그 밖에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등이 규정됐다. 아울러 증거보전기일(반대신문권이 충분히 이뤄진 경우로 한정), 공판준비기일 등에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사망, 외국거주, 신체적·정신적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공판준비기일 등에 출석해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물에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법원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검사, 피고인 등에게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토록 할 수 있게 하고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 피고인 등으로부터 신문사항과 신문방법 등에 관한 의견도 구할 수 있도록 했다. 증인신문 장소 등 특례 규정도 마련됐다. 피해자가 법원에 중계시설을 통한 신문 여부, 출석 장소 등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중계시설을 통해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 기존에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조사가 이뤄진 장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검사의 증거보전 청구도 의무화해 19세 미만 등 피해자 등의 증거보전청구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는 증거보전을 청구해야 한다.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재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앞으로 스토킹범죄까지 확대된다. 또 징역형 실형과 출소 후 최장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가능해지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범죄자에게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다. 집행유예 선고 시 법원 명령으로 최장 5년 범위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법원은 부착명령 선고 시 피해자 등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한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스토킹행위자의 잠정조치에 전자장치 부착이 도입됨에 따라 집행 방법 등도 마련됐다. 스토킹행위자는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 접근금지를 위반하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한다. 통지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사유를 확인하고 유치 신청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바로 시행하되, 시행 준비기간을 고려해 잠정조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된 조항만 공포 6개월 후, 형 집행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된 조항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정 스토킹처벌법 등은 스토킹이 범죄가 아니었던 시기에 스토킹을 범죄라고 주장하고 대중에게 냉소받고 스토킹에 희생당한 분들의 마음으로 만들어졌다”며 “정부는 그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이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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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유럽 첨단기업 6곳, ‘한국에 9억 4000만 달러 투자’ 약정
    윤석열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유럽 첨단 기업 6곳이 총 9억 4000만 달러(약 1조 2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정했다. 윤 대통령이 21일 오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내 호텔에서 열린 ‘유럽지역 투자신고식’에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투자 약정식이 있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이번 투자 약정을 포함 올해 1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외국인투자 신고금액은 총 165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하게 됐다. 이는 기존 상반기 최대 실적을 냈던 2018년 157억 5000만 달러를 경신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75%나 증가한 실적으로, ▲자유주의, 국제주의 등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노력, ▲정상 차원의 세일즈 외교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고 이 대변인이 설명했다. 특히, 올 들어 대통령이 정상 세일즈 외교를 통해 유치한 외국인투자 금액(신고 기준)은 총 31억 4000만 달러로 상반기 전체 신고금액의 19%를 차지하는 등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투자신고식 모두발언에서 “한국 정부는 외국 투자기업들이 국내에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투자 환경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고, 첨단산업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에게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내 호텔에서 열린 유럽지역 투자신고식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야콥 베루엘 폴슨 CIP 최고경영자, 마틴 큐퍼스 콘티넨탈 코리아 대표, 욘 에릭 라인하르드센 에퀴노르 이사회 의장, 알레산드로 다짜 이메리스 최고경영자, 무싸 마호메드 나일라캐스트 그룹 회장, 부터 기요트 유미코아 부회장.(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고식에 이어 투자 기업인들과의 환담에서도 유럽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 계획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알레산드로 다짜 이메리스(Imerys) CEO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도성을 높이는 카본블랙 생산시설 투자계획을 밝히면서, “삼성, LG, SK 등 한국 기업과의 협력 뿐만 아니라 제3국 시장으로의 수출을 위해 2단계에 걸쳐 한국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시장의 생산능력을 2배 이상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터 기요트 유미코아(Umicore) 부회장은 25년전에 한국에 진출했는데 이미 큰 규모의 양극재 생산공장과 R&D 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생산공장 증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배터리 산업 육성전략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메리스와 유미코아와 같은 세계적인 이차전지 소재 기업의 한국 투자를 통해 이차전지 세계 1위인 한국 기업들과의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하면서, “정부도 이차전지를 반도체와 더불어 중요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틴 큐퍼스 콘티넨탈(Continental) 코리아 대표는 한국과 독일간 140년의 양자관계에 기반해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다른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공장 생산능력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무싸 마호메드 나일라캐스트(Nylacast) CEO는 조선과 자동차 조향기술의 안정성과 구조적 효율성을 높이는 소재를 생산하는 공장을 한국에 설립할 예정임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자동차와 조선은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으로서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콘티넨탈과 나일라캐스트의 한국 투자를 통해 한국 자동차, 조선산업의 기술진보가 가능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야콥 베루엘 폴슨 CIP CEO와 욘 에릭 라인하르드센 Equinor 이사회 의장은 윤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와 유연성에 감사를 표하며,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기여하고 싶다고 했다.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상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풍력시설 설치와 관련해 지방정부와의 협의 등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환담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한국에 대한 투자에 감사를 표하며, 외국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한국 입장에서는 자본, 기술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쌓아온 국제화되고 합리적인 선진 기업문화가 들어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투자 진행시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통령실에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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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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