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3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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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스트리밍 ‘누누티비 시즌2’, ‘하루에도 수 차례 차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시즌2’를 하루 수 차례 차단할 수 있도록 보다 더욱 강화된 접속 차단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국내 OTT 콘텐츠를 불법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가 종료된 지 2개월여 만에 최근 유사 사이트 ‘누누티비 시즌2’가 개설된 것에 따른 대응작업의 일환이다. 이에 차단주기 단축 등을 위해 국내 OTT 업계와 ISP 등과 협력체계를 재정비하고, 향후 신규 및 대체 불법사이트를 탐지·채증할 수 있는 기술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과기정통부는 기존 불법 무료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로 국내 OTT 업계 등의 저작권 침해 피해가 날로 커짐에 따라 지난 4월 ‘누누티비’의 서비스 종료를 이끌었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국내 OTT 업계,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와 함께 주 1회, 주 2회, 매일 1회 등 주기를 단축하며 끈질기게 불법서비스를 차단하는 노력 끝에 얻은 결과다. 그리고 지난 ‘누누티비’ 접속차단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누누티비 시즌2’ 등 OTT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누누티비 시즌2’ 사이트에 대한 불법성 및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신속히 진행해달라 요청했으며 방심위의 의결 직후 더욱 강화한 접속차단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내 OTT 업계, ISP, RAPA와의 협력체계를 재정비해 ‘누누티비’ 대응 당시에는 하루 한 차례 접속차단이 가능했으나 이번에는 하루에도 수 차례를 차단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효율화한다. 또한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심위와도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는 불법 사이트 탐지·대응이 인력 투입에 기반한 수작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동으로 신규 및 대체 불법사이트를 탐지·채증할 수 있는 기술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OTT 콘텐츠는 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재산이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동력이므로, 이러한 불법 사이트의 이용을 자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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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9
  • 행안부, 지자체에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전면 재검토’ 요청
    행정안전부는 19일 17개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열고 지자체 내년도 예산편성 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운영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타당성 미흡사업, 유사중복·집행부진 사업, 부정수급 적발사업 등은 구조조정한다. 또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으로 적절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지방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등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민간의 신고포상제도 확대 운영한다. 정기적인 자체점검 실시 등을 포함한 자체 지방보조금 관리계획도 수립해 지속적으로 지방보조금을 관리한다.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 대상인 보조사업자 기준도 지방보조금 총액 10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방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를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하는 방안에 대해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적극 추진한다. 행안부는 또 민간 지원 지방보조사업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 제도개선과 연계해 정산보고서 외부검증 대상 보조사업 기준을 현행 보조금 3억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보조금법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1월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조사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자체 조사를 요청, 그 결과 572건 및 15억 원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환수조치, 제재부가금 부과,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부정수급자에 대한 명단공표 등을 철저히 조치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보조금 자체조사는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자체감사와 연계한 것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속적으로 유사중복, 부정수급 사업의 폐지 등 지방보조사업 관리 강화를 통해 지방보조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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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9
  • 후쿠시마산 수산물 안전 입증안되면 수입금지 해제할 수 없어”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16일 “만일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류하는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안전함이 입증되었다고 해도 이와 별개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못하면 수입금지 조치는 해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 나선 송 차관은 “정부는 수차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과 방류 여부와는 무관하게 후쿠시마 인근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지금과 같이 발생하는 한 절대로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 수산물의 수입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지역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우리 국민분들께서 안전하다고 느끼실 때까지 정부는 해당 수입금지 해제를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송 차관은 “어제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의 수요가 폭증할 경우 방사능 검사 장비 부족이 우려된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해당 게시판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방사능 검사를 원하는 수산물과 생산지역을 신청하시면 그중 신청 건수가 많은 10개 품목을 선정해서 검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전이라 신청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방류로 인해서 국민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경우에 선정 대상 품목을 늘려간다는 원칙은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 장비도 지자체까지 포함해서 현재 29대에서 53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송 차관은 “만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만으로 부족하다면 민간 연구소 중에서 공식적으로 검사능력을 인정받은 곳에 위탁해서 검사하는 방법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사 장비 부족에 대해서 국민분들께서 우려하지 않으시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 차관은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수산물 안전을 직접 확인하고 안심하고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만족할 수 있는 국민신청 방사능 게시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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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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