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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5000만 원 목돈 마련…청년도약계좌 15일 출시
-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된다. 만 19-34세 청년들이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 12개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 간 청년도약계좌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시 5년 만기를 유지한다면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개인 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의 월 최대 지원금은 2만 4000원이다. 출처: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상품으로,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된다.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산입하지 않는다. 개인소득의 경우 상한선이 7500만원이다. 직전 과세기간(2022년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의 경우 정부기여금을 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을 초과하고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가구소득은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금융위는 청년층이 만기까지 계좌 유지 할 수 있도록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고, 햇살론 유스 대출 시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도에 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한다. 특별중도해지(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등) 시에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을 지급한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농협·신한은행 등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신청하면 된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이달 가입신청 기간은 15일부터 23일까지다. 15∼21일에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하면 된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협약식 축사를 통해 “은행들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가장 의미 있는 사회공헌 중 하나”라며 청년도약계좌의 안착을 위한 은행장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문답으로 풀어보는 청년도약계좌 궁금증> Q.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 A.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면 가입할 수 없다. Q.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부부인데 부부가 각각 가입할 수 있나? A.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구당 계좌개설의 제한은 없다. Q. 직종이나 근무 회사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은? A.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하며, 직종, 근무회사의 규모 등은 상관 없다. Q.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 A. 6월부터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Q. 가입신청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는? A.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Q. 2021년 개인소득은 없지만 2022년 개인소득이 발생해서 가입 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A. 직전년도(22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소득 요건은 전전년도(21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 희망자는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Q.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A. 가입은 유지되고, 만기까지 납입하면 정부기여금도 지급된다.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 Q. 2022년도 개인소득은 있지만 현재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는지?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는 가입이 취소되나? A.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고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Q.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지? A.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Q. 가구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A.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가족 중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가 있으면 추가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Q.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지? A.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 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Q.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 A.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시 요건(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에 해당하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다. Q. 변동금리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A.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2년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이다. Q. 정부 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하나? A.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Q.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는지? A. 외국인 가입자는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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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5000만 원 목돈 마련…청년도약계좌 15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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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내 전기생산 가능한 수소 연료전지 설치 허용
- 정부가 도시가스를 원료로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수소 연료전지의 주유소 설치를 허용했다. 소방청은 연료전지 설치 시 요구되는 안전기준을 규정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가 지난 9일자로 발령·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는 주유소 내 유휴부지에 연료전지를 설치해 분산형 전원 확산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안전성이 담보된 ‘미래형 종합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의 전국 확대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해를 돕고자 도식화한) 미래형 종합 에너지슈퍼스테이션 (그림=소방청)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수소경제 활성화’ 및 ‘분산형 전원 확산’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규제 완화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도 신속한 규제개선을 통해 주유소 기반 혁신사업 전국 확대에 힘을 보태는 가운데, 주유소 내 전기생산이 가능한 수소 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하도록 했다. 한편, 주유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며 주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사고발생 때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 외에는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소방청은 통상적인 주유소의 형태인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유설비 외에도 안전성 검증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2009년), 수소충전설비와의 융복합(2010년),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2013년) 등의 주유소 내 설치를 허용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연료전지 설치허용을 뼈대로 하는 고시 개정을 위해 주유소의 과거 사고 사례 및 연료전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요인을 분석하고, 각종 위험성 평가 및 시뮬레이션 검토를 통해 우선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도출된 안전 확보 방안을 기존 주유소에 적용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연료전지를 설치·운영해보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과정을 거쳐 필수 안전기준을 검증·보완했다. 지난 9일부터 발령·시행한 개정고시의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 때 요구되는 주요 안전기준은 ▲주유소와 연료전지 상호간 피해영향 방지를 위한 연료전지 주위 방호담 설치 ▲연료전지의 하중(약 30톤)을 견딜 수 있는 구조 보강된 건축물 상부에 연료전지 설치 ▲지상 또는 지상구조물 상부에 연료전지 설치 때 추가적으로 차량 충돌 방지를 위한 보호설비 설치 ▲주유소 화재발생 때 연료전지로의 원료 차단을 위한 수동식 차단밸브 설치 등이다. 최민철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신속한 고시개정을 통해 접근성이 높은 주유소에 연료전지 설치가 가능해짐으로써 도심의 전력자립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경제성과 환경영향을 고려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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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내 전기생산 가능한 수소 연료전지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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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가정 밖 청소년 위한 ‘다함께 나눔프로젝트’ 본격 운영
- 여성가족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추진 중인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갈등과 학대, 폭력, 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의미한다. 여가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는 지난 4월 가정 밖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제2차 다함께 나눔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에스케이(SK), 신한은행, 이디야커피 등 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은 23억 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먼저, SK는 지난 9일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하면서 자립을 준비 중인 250명의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행복도시락’ 배송(주 3식)을 시작했다. 행복도시락 배송 예시. (사진=여성가족부) 신한은행은 가정 밖 청소년이 3년 만기 최대 1162만 원(세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개설해 지난 9일 기준 41명이 1회차 납입을 마쳤다. 청소년들의 방학이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는 사회초년생 급여운용 방법, 재테크 방법 및 경제개념 확립 등의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립 전 경제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디야커피는 카페 근무를 희망하는 청소년을 위해 지난 9일부터 커피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교육을 수료한 청소년은 이디야커피 직영 매장에서 인턴십을 하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여가부 장관 약속 1호-청소년의 마음건강을 돌보겠습니다!’와 연계한 ‘찾아가는 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버스’ 운행도 시작된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응원하기 위해 민관이 한마음으로 준비한 이번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가정 밖 청소년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취업·생활전반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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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가정 밖 청소년 위한 ‘다함께 나눔프로젝트’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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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명 결정권한 시·도로 이양…결정 절차도 6개월로 단축
- 국토교통부가 지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했다. 이를 통해 지명결정 절차가 최대 1년 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을 위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명은 시·도의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결정해왔다. 최종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새로운 지명을 반영한 도로안내판 제작 등 후속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지역 내에서 비공식 지명이 정착돼 혼선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명결정 권한이 시·도로 넘어가면 현재 2년 이상 걸리는 지명결정 절차가 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토부는 지명결정 원칙에 지리·역사·문화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통일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부동산종합공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토지·건물 소유권 정보는 소유권이전 유형(매매·증여·상속 등), 발생일자(계약일자·상속일자)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별도로 열람할 필요가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측량업 등록·변경 신고는 우편·방문 신청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공간정보산업협회 누리집(www.kasm.or.kr)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해진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가 증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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