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31(금)

전체기사보기

  •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한다…‘민·관 협의체 출범’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을 위해 민·관 협의체가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소화물배송업(배달업) 사고 감축 등을 위해 업계 및 라이더 단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보험업계 등과 ‘배달업 안전교육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의 한 골목에서 배달 대행업체 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배달업 성장과 함께 배달업 종사자 수가 크게 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 피해도 잇달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397명, 2021년 459명, 2022년 484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는 제한적인 라이더들의 안전교육 기회, 업계의 관심 부족 등이 원인인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협의체는 라이더 안전교육 강화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참여단체들은 실효성 있는 교육체계 마련·보급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교통법규 준수 등 필수 안전수칙 숙지 및 상황별 대처능력 배양 등을 포함한 표준 교육안을 마련하고 표준 교육안에 종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종사자 여건을 고려한 온·오프라인 교육채널을 다양화한다. 또 교육 참여 혜택 부여 등 교육 이수자 우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배달업 안전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오는 7∼12월 이뤄진다. 아울러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기업과 업계 종사자에 대한 안전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강주엽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배달업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국민생활의 한 축으로 성장했지만 이륜차 난폭운전 등에 대해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안전한 배달 문화가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3-06-09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윤 대통령, “첨단산업 육성 적극 지원”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개최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 참석해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이 실현되도록 첨단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지난해 6월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의 공식적인 출범(6월11일)을 널리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기념식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국회의원, 강원도민 등 1600여 명이 참석했다. 9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이 열렸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멋진 자연 환경과 풍부한 자원을 가진 강원도가 이제는 첨단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또 “그동안 강원도는 국가안보와 환경을 이유로 해서 불필요한 중층 규제에 묶여 있었고, 강원도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해야만 했다”며 “이제 특별자치도는 발전의 걸림돌을 스스로 제거함으로써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이 실현되도록 e-모빌리티, 수소 등 첨단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대통령은 강릉시는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 후보지로, 태백시는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수소생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것을 언급하며, “e-모빌리티, 수소 등 첨단 산업에 대한 도전이 지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대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국정목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달성의 의지도 밝혔다. 대통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바탕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킬 뜻을 밝히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하나의 틀에서 유기적으로 작동시켜 공정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재정 권한도 강화될 것이고 지역 스스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정해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균형발전의 전략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 세종에 이어 세 번째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된 후 중앙정부와 강원도가 적극 협력해 산림, 환경, 농업, 군사 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대통령실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지방정부가 정책결정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이 스스로의 발전전략과 성장동력을 찾아내고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현 정부의 지방시대 철학과 부합하는 제도적 성과라고 설명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3-06-09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