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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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 동의 없이 방문·전화로 투자상품 권유 못한다
    앞으로 소비자에게 방문·전화 등을 통해 투자성 상품을 권유할때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 금융 소비자에 대한 고위험 상품 권유는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및 업권별 방문판매 모범규준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진 점을 고려해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과도한 방문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를 확대했다. 금융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방문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 등을 권유할 수 없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판매를 통한 투자성상품 권유를 금지하고 있으나(일명 불초청권유 금지)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함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투자성 상품에 대해 사실상 불초청권유가 가능했다. 또 업권별 협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방문판매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방문판매 모범규준을 시행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모범규준에 따라 방문판매원 명부관리, 소비자 요청 때 신원확인 및 방문판매 때 사전안내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방문판매 모범규준 외에도 개별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모두 준수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2-12-07
  • 평창·순창·하동 등에 ‘어르신 맞춤형’ 임대주택 들어선다
    평창·순창·하동 등에 ‘어르신 맞춤형’ 임대주택 들어선다 강원 평창과 전북 순창, 경남 하동, 경기 광주 등에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고령자복지주택’ 2차 사업지로 총 7곳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 개념도. 고령자 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매년 1000호씩 총 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건설비의 80%, 사회복지시설 건설비로 27억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2차 사업 대상지 선정은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 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에 대한 지자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제안,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이뤄졌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경기 광주시 역동(50호), 평창(68호), 순창(50호), 하동(25호) 등 4곳을 선정했다. 이들 지역은 고령화율이 27∼35.9%로 전국 평균(17%)보다 높다. 경기 광주시 역동은 내년 문을 열 예정인 주변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해 어르신들께 방문서비스 등 노인특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평창군, 순창군, 하동군에는 헬스케어실·물리치료실 등 건강지원실과 노래·스포츠룸 등 취미여가활동실, 어르신 건강밥집, 교육공간 등 고령자 특화 복지시설이 들어선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안한 남양주 왕숙 S-18블럭(100호), 남양주 왕숙2 A-9블럭(100호), 인천 계양 A-18블럭(100호) 등 3곳에 고령자복지주택이 들어선다. LH가 제안한 3곳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어르신 식사지원, 문화예술·건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사업시행자인 LH와 사업비 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협약 체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절차에 돌입한다.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신청은 LH 마이홈센터(www.myhome.go.kr)에서 가능하다. 내년에는 경남 진주 평거(104호), 경북 경주 황성(137호), 제주 아라(24호) 세 곳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고령자복지주택은 저렴한 임대주택과 함께 요양·돌봄·일자리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이번에 선정된 7곳이 지역에서 주거와 복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고령자 주거복지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2-12-07
  • 정부 “운송거부 미참여로 피해 본 화물차주 신변 보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특히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아 피해를 본 화물차주께서는 112로 신고해 주시면 정부는 즉각 조치하고 신변 보호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는 민생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운송거부를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화물자동차 운수 분야의 제도개선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및 코로나19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2주째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분야의 손실액이 3조 5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철강 분야의 출하량은 평소의 50% 정도이며 재고가 소진된 주유소가 수도권·충청·강원 등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확산세는 주춤한 상태”라면서 “석유화학 분야의 수출물량도 평소의 5%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멘트 분야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지난 6일까지 33개 운송사 중 19개사와 차주 824명 중 492명이 운송을 재개했고, 차주 48명은 복귀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결과 어제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의 90% 정도까지 회복됐으나 건설 현장의 공정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정부도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생활 속 불편을 감수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과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 중소상공인께서는 정부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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