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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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600여곳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공회전도 포함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년 12월 1일~2023년 3월 31일) 기간 동안 전국 6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5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전국 6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 세종대로에서 서울시 직원들이 운행차들의 배출가스 수시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집중단속은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차고지(시내버스·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및 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이뤄진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 혹은 각 지자체장은 배출가스가 운행차 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는 당국이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개선을 명령받으면 15일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나 자동차 제작자한테 정비·점검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일 내 운행정지를 명령받을 수 있다. 또 배출가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방해하면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환경부는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병행해서 단속할 예정이다. 공회전 제한지역과 허용 시간은 지역마다 다르다. 서울의 경우 전 지역에서 공회전이 제한되며 공회전 허용 시간은 기본적으로 2분이며 기온이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이면 5분이다. 또 기온이 0도 이하거나 30도를 초과했을 때는 제한이 없다.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의 주요 거점 도로를 중심으로 원격측정기를 활용, 주행 중인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원격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 및 자외선(질소산화물) 기기를 통해 배출가스의 농도를 원격에서 자동으로 측정한다. 황인목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에 자동차에서 초미세먼지가 과다하게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차량 소유주 스스로가 본인 차량에서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지 엔진 배기구 등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 사회
    2022-12-05
  • 고용부 장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강제노동’ 호도해선 안 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화물연대는 정부의 정당한 업무개시명령을 강제노동으로 호도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물류 정상화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확대 간부회의에서 “화물연대는 정당성과 명분 없는 운송거부를 계속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시멘트, 정유·석유, 철강 출하에 차질이 발생하고 수출 물량은 운송이 중단되고 있으며 건설 현장은 작업을 멈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물류와 운송은 우리 경제의 수출 엔진을 움직이는 동력”이라며 “화물연대가 철도·지하철 노조의 사례와 같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제 회복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즉각 운송거부를 철회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 장관은 또 오는 6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대회와 관련해서도 “지금과 같이 엄중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투쟁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국민적 지지와 신뢰도 얻지 못할 것”이라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사회의 중요한 주체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 테두리 내에서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은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워나갈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정부는 미조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양극화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2-12-05
  • 윤 대통령 “화물연대 정상운행 방해·위협은 범죄행위…신속 엄정 처벌”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관계 장관들께서는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운송거부 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오늘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1일째로 접어들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지금 볼모로 잡고 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 정상 운행을 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서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오는 6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은 민노총 총파업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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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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