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
-
전역·퇴직 6개월전 보훈심사 신청하면 100일내 처리
- 군인과 경찰, 소방관에 대해 신속히 보훈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가 도입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신청에서 등록까지 통상 8개월 걸리던 절차가 100일 이내로 단축된다. 국가보훈처는 ‘보훈심사 신속처리제’ 전담팀을 보훈심사위원회에 신설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속처리제는 전역 또는 퇴직 6개월 전과 최근 1년 이내 사고를 당한 군인·경찰·소방관이 대상이다. 이들에 대한 심사자료는 대부분 군이나 해당 기관에서 확보가 가능해 서류 제출과 동시에 빠른 심사가 가능하다. 보훈처는 내년 1월 중으로 신속처리제 전담팀을 신설할 예정으로 신속한 심사자료 확보를 위해 각 군 및 주요 기관과 협업을 추진 중이다. 오진영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이 29일 세종시 보훈처 기자실에서 국가유공자 등록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신속 보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보훈처는 또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평균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내년 7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급 판정을 위해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해마다 1만 4000여 명으로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특·광역시에 소재한 보훈병원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축소 운영함에 따라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기존처럼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것 외에 본인이 치료받고 있는 거주지와 가까운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발급받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통해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의 평균 2개월에서 1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 특히 복무 중 예기치 않게 부상을 입은 전·공상 군경 등 현역군인·경찰·소방관의 경우 진료받던 국군병원과 경찰병원에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보훈 심사 신청자가 청문을 희망하면 신청자의 질환 상태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는 등 청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구술 청문도 대폭 확대한다. 보훈처는 이를 위해 그동안 세종시에 소재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만 실시하던 보훈심사회의 개최를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찾아가는 보훈심사회의’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보훈심사회의’는 서울·부산·광주 등 신청자가 많은 지역을 순회할 예정이다. 신청인의 신청 사유와 상이 정도,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 등을 직접 듣는 것은 물론, 고령자와 몸이 불편한 신청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진행함으로써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보훈처는 이 같은 제도와 전담팀 등이 운영·정착되면 현재 평균 8개월(240일) 정도 걸리는 전체 국가유공자 등록 기간이 오는 2024년 말까지 평균 6개월(180일)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보훈심사 신속처리제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도입, 찾아가는 보훈심사회의로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해 더 빠르고 편리하게 보훈 수혜와 예우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 등을 면밀하게 살펴 많은 분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사회
- 사회/교육/과학
-
전역·퇴직 6개월전 보훈심사 신청하면 100일내 처리
-
-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뉴욕구상’ 실현 나선다
- 우리나라가 EU와 함께 디지털 혁신의 새로운 질서 정립과 글로벌 확산 주도를 위한 ‘뉴욕구상’의 실현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저녁 한국과 EU가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EU와 ▲반도체·양자기술·6G 등 연구 협력 강화 ▲사이버보안 공동 대응 ▲인공지능·데이터 관련 정책 논의 ▲디지털 플랫폼 순기능 강화·역기능 방지 등을 위한 정책 협력 등 11대 협력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체결은 이종호 과기정통신부 장관과 띠에리 브레통 EU 내수시장 집행위원이 서명했다. 서명식은 디지털 영상회의를 활용해 동시에 서명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이 지난 28일 저녁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식’을 마치고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와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디지털 혁신의 방향성을 담은 ‘뉴욕구상’을 제시하고, 이를 선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발표했다. 아울러 최근 ‘B20 서밋’에서도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디지털 협력을 주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부터 박윤규 제2차관 주재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논의’와 ‘한-독 디지털 정책대화 개최’, ‘한-영 디지털 파트너십 논의’ 등 유럽과의 협력을 논의해왔다. 이어 ‘뉴욕구상’의 철학과 가치를 유럽 주요국과 공동으로 구현해 나가기 위한 논의를 보다 구체화해 이번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날 양측은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활용이 민주적 가치, 인권에 대한 존중, 사회문제 해결 목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원칙 등에 기초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디지털 파트너십을 통해 인프라, 인적역량 향상, 기업의 디지털 전환,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 디지털 통상 등의 모든 디지털 관련 사안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동연구 ▲반도체 ▲초고성능컴퓨팅(HPC) 및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및 신뢰 ▲Beyond 5G/6G ▲인적역량-인력교류-디지털 포용 ▲인공지능 ▲온라인·디지털 플랫폼 협력 ▲데이터 관련 법 및 체계 ▲디지털 신원 및 신뢰 서비스 ▲디지털 통상 등 11대 협력 과제를 우선 추진한다. 먼저 반도체 분야에 있어 최신 기술과 동향을 논의할 수 있는 ‘한-EU 연구자 포럼’을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반도체 산업 협력에 있어서는 조기 경보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반도체 보안 관련 국제 표준화 협력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초고성능컴퓨팅(HPC) 및 양자기술 분야에서는 상호 관련 인프라 접근성을 높이고 연구자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특히 관련 학회 등을 통한 교류를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초고성능컴퓨팅(HPC) 및 양자기술 분야 협동연구와 국제 표준화에 대해서도 협력을 증진하며, 이를 실질적인 협력으로 실현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는 사이버보안 위협 정보공유 확대와 제3국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등을 위해 협력하는데, 과기정통부와 유럽연합사이버보안원(ENISA) 간 MoU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Beyond 5G/6G 분야에서는 응용, 표준, 활용례, 상호운용성 및 지속 가능성을 포함한 Beyond 5G/6G 생태계에 대한 공통된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아가 연구협력 강화, 주파수 정보 공유, 국제행사를 통해 활발한 교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고위험 인공지능의 범위와 관련 법·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방안에 대한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디지털 플랫폼은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해 혁신, 안전, 공정이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사례 및 시장 조사, 학술활동, 자율규제 등 비규제적 모범사례 개발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데이터 분야에서는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며, 데이터 경제 육성을 목표로 하는 데이터 정책 개발 및 시행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디지털 통상의 경우 산업부와 EU통상총국간 종이서류 없는 무역, 온라인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디지털 통상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11대 협력 과제를 포함하는 디지털 파트너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한국 과기정통부 장관과 EU내수시장 집행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를 신설하고, 해마다 양측에서 번갈아 개최할 계획이다.
-
- 국제
-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뉴욕구상’ 실현 나선다
-
-
정부 “운송 복귀 의무 불이행시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
- 정부가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철회를 촉구하면서 복귀 의무 불이행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윈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명분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동참하지 않는 운송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 불참 운전자를 공격하는 범죄행위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의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불법 운송거부로 인해 시멘트 출고량이 90% 이상 급감하고, 건설현장의 약 50%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됐으며 일부 주유소에서는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추 부총리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면서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불법적 운송거부와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없이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할 때 화물연대는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 경제
- 경제일반
-
정부 “운송 복귀 의무 불이행시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