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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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피해보상 대상은 국방부가 2021년 12월 고시한 화전동, 대덕동 일부의 주민 150여명이다.

 

올해 신청 대상은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고양시 소음대책지역(화전동 및 대덕동 일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다.


2025년도 이전 미신청자도 소급해 신청(보상대상기간: 2020.11.27~2024.12.31) 할 수 있으며,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신청은 고양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확인해 시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보상금은 5월 말 심의 절차를 거쳐 8월 중 지급될 예정이며, 전액 국비로 월 3만∼6만원을 지급한다.


군소음 피해 보상지역은 군소음 포털(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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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내달 말까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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