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0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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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2026.1.2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전환지원금'을 최대 100만원 더 받을 수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해 2일 발표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에 전환지원금이 신설되면서 출고된 지 3년이 넘은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사면 최대 100만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별도로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해 소형급은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중형급은 시장상황 및 타차종 형평을 고려해 지원규모를 최대 1억원에서 8500만원으로 조정한다. 

 

또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은 올해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됐다. 역시 지난달 말 종료하려던 유류세 인하 조치도 2개월 늘어나 올해 2월 28일까지 적용된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기간이 3차례 연장된 끝에 내년 말까지 적용된다. 다만 감면율은 지난해 40%에서 올해 30%로 조정되고, 내년에는 20%로 다시 축소된다.

 

자동차 관리·안전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올해부터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이 시정조치가 시작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고쳐지지 않으면 정기 검사 또는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오는 6월 3일부터 전기차 구매자에게 배터리 제조사와 용량, 전압 등 관련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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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차 팔고 전기차 구매 시 '전환지원금' 최대 100만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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