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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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 [동작구 제공.]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월 1만원에 거주할 수 있는 '만원주택'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청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3호를 추가 확보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급 주택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상도동 210-42 △사당동 220-135 △신대방동 688-15 에 있으며, 방 2~3개, 화장실 1개로 구성됐다.

 

이번 만원 주택은 최소 2년, 연장시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5%이며, 입주자가 실제 부담하는 월세는 1만원이다.

 

또 입주자가 월세 전액을 납부할 시 구출자기관인 (주)대한민국동작이 수익금 지정기탁금을 활용해 1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하며,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동작구 외 주민이라도 입주 즉시 전입이 가능한 19~39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예비 포함)이다.

 

박일하 구청장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만원주택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을 돕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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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만원주택"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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