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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룽거컴퍼니 조직원의 국내 송환 장면.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단체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한 한국 국적 조직원 2명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3)씨의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 사건에서 이 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와 함께 태국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도 징역 30년과 추징금 1천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강요나 협박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태국에서 수영장이 있는 곳에서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 B씨는 여자친구와 거주하며 자유롭게 생활했다"라고 했다.

또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가담한 조직원들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피해금을 편취(속여 가로챔)했다"라며 "범행에 가담한 기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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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준비생이 피싱 조직원으로…'룽거' 2명에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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