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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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사진=연합뉴스)

 

 

생명이 위태로운 4살 아이의 119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하거나, 진료기록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당시 이 아이는 20㎞ 떨어진 다른 병원까지 가서 투병하다가 결국 5개월 만에 사망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2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3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실 당직 근무 중이던 2019년 10월 새벽, 의식이 없던 김동희(당시 4세) 군을 태운 119구급차의 응급치료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19구급대원들은 가장 가까운 병원이자, 약 보름 전 김군이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던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으나 A씨는 이미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치료를 거부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당시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에는 김군의 치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군을 태운 구급차는 결국 20㎞가량 떨어진 부산의 다른 병원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고 김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연명 치료를 받다가 이듬해 3월 사망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 요청을 기피해 결과적으로 심정지 상태였던 피해자가 양산부산대병원 도착을 5분여 남겨두고 신속한 응급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됐다"며 "다만, 당시 응급실이 포화 상태여서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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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아이 '응급실 뺑뺑이' 끝 사망…진료 기피 의사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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