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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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막은 경찰관과 은행원 [울산경찰청 제공=연합뉴스]

 

 

경찰관 제복을 입고 영상통화를 하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이는 신종 수법이 울산 지역에서 발생했다.

22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중구에 거주하는 70대 여성 A씨에게 은행원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 왔고 사칭범은 "고객님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려는데, 실행해줘도 되느냐"며 물었다.

깜짝 놀란 A씨는 "인출을 허락한 적이 없다. 안 된다"고 답했고 이에 사칭범은 "돈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다행"이라며 "유사 피해를 막고 범인을 잡아야 하니 경찰관과 연결하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 전화 후 곧바로 A씨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받아보니 영상 속에는 경찰관 제복을 입은 사람이 3명 정도 책상에 앉아 있고 뒤에는 실제 경찰서 사무실인 양 태극기까지 걸려있었다.

경찰관 사칭범은 "피해는 막았지만,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깔려 있을 수 있다"며 "악성 앱을 제거하는 앱을 설치하라"고 A씨를 설득했다.

경찰관 모습에 안심한 A씨는 앱을 설치했으나 이 앱이 바로 원격제어 앱이었다.

앱이 설치된 것을 확인한 가짜 경찰관은 "금융감독원이나 검사가 확인차 전화할 수 있다"고 안내 후 전화를 끊었고, A씨에겐 10여 분 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 왔다.

사칭범은 "무죄를 입증하려면 금융자산을 골드바로 바꿔서 조사받아야 한다"고 다그쳤고, 결국 A씨는 1억원이 든 적금을 해지하기 위해 은행을 찾아갔다.

그러나 A씨가 갑자기 거액을 찾으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은행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해를 막게 되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A씨가 골드바를 구매하면 조사를 명목으로 골드바를 넘겨받으려 한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이들 일당은 원격제어 앱을 통해 A씨 휴대전화에 마음대로 비밀번호를 걸어 경찰의 휴대전화 분석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이런 수법에 피해를 볼 뻔했던 신고가 울산에서 10월에만 A씨를 포함해 3건 이상 확인됐고, 관련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북부경찰서 용승진 경사는 "은행에서 '누가 통장에서 돈을 빼려고 한다'는 전화를 받으면 절대 믿지 말고,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며 "경찰이나 검사는 영상통화를 통해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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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제복 입고 영상통화…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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