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18(금)
 

 

 

 

1.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이 가능해집니다.

 

· 이제는 사라져요!

- 이통동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

-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

- 가입유형별·요금제별 지원금 차별금지 규정


· 이용자에게 단말기 지원금 정보가 공개돼요!

- 개별 대리점 및 판매점을 통해 안내

-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서 공개


2. 이동통신사 요금할인 혜택을 받는 이용자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지금까지는 이랬어요.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이내 제한) 또는 25% 요금할인(추가지원금 지급 X)


· 앞으로는 이렇게 되요!

공통지원금*+추가지원금* 또는 25% 요금할인+추가지원금*


* 이통사가 단말기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금액 동일)

* 유통점이 자율적으로 책정한 지원금


3. 이용자 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해 지원금 지급 조건이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돼요.

 

-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등 상세 내용

-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


<계약서 명시 의무조항 신설>

지원금 지급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항


4. 이용자는 공정한 지원을 받고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어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 규정에 따라

-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금지

- 지원금 정보 오인을 유도하는 설명 금지

- 판매점이 이통사로부터 판매 권한을 승낙받은 사실을 표시할 의무

- 이동통신사·제조사의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 요구·강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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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이용자 혜택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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