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11(금)
 

 

 

 

■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7월 8일)

소상공인의 어려운 점을 현장에서 듣고, 즉시,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충청권 타운홀 미팅(2025년 7월 4일)에서 제기된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1호 조치


채무조정 중임을 나타내는 공공정보 등록·공유로 인해 장기간 신규대출이 거절되고 카드이용 정지 등

일상적·필수적 금융생활의 제약이 너무 커 경제적 재기를 위한 노력이 좌절되었습니다.

- 회생·파산 또는 채무조정을 경험한 소상공인


과도하게 긴 공공정보 등록·공유기간은 오히려 소상공인 재부실화 문제를 야기하며,

회생 가능성이 저하될수록 재기 지원이라는 채무조정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법률자문 전문 변호사


신용정보원의 5년간 공공정보 등록·공유는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 법원의 개인회생제도간 형평성 문제를 살펴야합니다.

- 서울회생법원 판사


금융권에 공유되는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임' 을 나타내는 정보(공공정보)의 공유 기간 현행 최대 5년

→ 법원 개인회생절차에 대해서도 1년 이상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를 이행한 경우

공공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규정개정 전에 이미 법원의 개인회생결정을 받은 분에 대한 소급적용도 법원과 논의하며 추진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 및 법원 협의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들이 한 번의 경제적 실패로 인해 삶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소상공인 재기 금융지원정책을 설계·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태그

전체댓글 0

  • 72457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성실상환자 불이익 정보 공유 5년 → 1년으로 단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