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16(월)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내년 3월 27일 시행할 돌봄통합지원법의 위임사항과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노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과 심한 장애인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돌봄통합지원의 대상자로 하고, 그 외의 대상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해 통합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지역계획 수립 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계하도록 하고, 지역계획 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등의 경우에 복지부 장관이 지역계획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했다.


통합지원 대상자 중 ▲가족 등의 돌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주소득자의 사망 등 생계곤란) 또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호(재난 발생 등으로 돌봄 공백 발생)에 해당하나 다른 개별 절차에 따른 지원을 기다리기 어렵다는 점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에는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 관련, 재난 발생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직권으로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경북 안동시 길안면 길안중학교에 마련된 산불대피소에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 기사내용과 무관. 2025.3.27.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 사회서비스원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판정을 위해 필요한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공무원, 전문기관 및 제공기관의 담당자, 지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해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심의·결정하도록 했다.


또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통합지원협의체에는 보건의료·요양·건강관리·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단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시·군·구 전담조직과 읍·면·동 및 보건소의 지원조직에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통합지원 대상자 신청·발굴,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 등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고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보호자의 연락처, 종합판정의 결과, 퇴원·퇴소 사실, 대상자의 서비스 요구사항 변화 등 통합지원을 위해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정했다.


이 밖에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기관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전문인력 양성·교육 기관으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지정하고, 복수의 단체·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방 공무원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등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21일까지 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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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지원 대상자 등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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