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05(목)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해마다 상·하반기 2회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먼저 이륜자동차의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운행 행태를 줌심으로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명의 자동차도 집중 단속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2024년 5월 21일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한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을 집중 단속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한 달간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서울경찰청이 폭주족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는 35만 1000여 대가 적발돼 전년보다 4.16% 증가했고, 특히 안전기준 위반(41.24%↑), 불법튜닝(18.56%↑) 위반 사항 적발건수가 크게 늘었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9만 8737건), 과태료부과(2만 389건), 고발조치(6639건) 등의 처분을 했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지난해 거둔 단속 성과는 무엇보다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자동차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자동차 단속의 궁극적인 목표는 처벌이 아닌 건전한 자동차 운영질서 확립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므로,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안전신문고로 더욱 적극 제보와 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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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번호판 미부착·소음기 불법개조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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