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25(수)
 

 

 

과태료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부과! 

지연신고 시 과태료 기준 최대 100만 원 → 30만 원 인하!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


-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4년 95.8% 수준

- 올해 7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고도화, 모바일 신고기능 도입 예정


◆ 과태료 기준

기존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대폭 완화!


- 올해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


◆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 가능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PC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하여 간편인증을 통해 모바일 신고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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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잠깐만요! 30일 이내 신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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