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2(목)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제13차 전체회의(서면)를 열어 지난 3월 발생한 경기도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울산 울주군·경북 안동시·경남 산청군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등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면제를 의결했다.


경기 포천시 이동면, 울산 울주군, 경북 안동시·영덕군·영양군·의성군·청송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등 9개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이 대상이며, 해당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확인받은 텔레비전방송 수상기에 대해 6개월 동안 수신료를 면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제13차 전체회의를 열어 '오폭·산불' 피해 주민에 대해 6개월 간 수신료를 면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7일 초대형산불피해지역인 경북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 마을에서 철거작업이 한창인 모습.

 


그동안 방통위는 재난 피해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0년 이후 모두 20차례 수신료를 면제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특별재난지역 등 피해지역에서 곤경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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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오폭·대형산불 피해 주민, TV수신료 6개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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