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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30세 미만 미접종자 30일까지 사전예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분기 30세 미만 미접종자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6/28(월) 0시~6/30(수) 18시까지 실시합니다. - 사회필수인력(경찰, 소방, 해경 등) - 보건의료인(의원급 및 약국종사자 등) - 취약시설 입소·종사자 - 9세 이하 어린이 교사 (유치원·어린이집·초등1~2학년 교사 및 돌봄인력) 대상자분들께서는 기간 안에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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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동구는 20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확정신고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운영 중이다. 구는 예년과 달리 올해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고 ‘도움창구’로 납세자 지원에 나선다. 구는 도움창구를 동구청 1층(세무과 내)에 설치해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인천세무서와 함께 운영한다. 만 65세 이상 노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방문이 허용되며 그 외 방문자는 입장이 제한된다. 납세자에게 발송된 사전안내문은 신고유형별에 따라 홈택스, 손택스, ARS, 우편 등 선택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세액까지 기재된 모두채움신고서를 제공받은 납세자는 별도 방문이나 신고 없이 받은 납부서로 납부만 하여도 신고 납부가 인정된다. 동구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편리하고 정확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와 연계해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실시간 행정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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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 이제 8월에 신고납부하세요!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1년도 달라진 주민세 7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됩니다. ▲개편 내용 [기존] - 균등분(8월) · 개인사업자 : 5만원 · 법인 : 5~50만원 - 재산분(7월) · 사업자 : 250원/㎡ <330㎡ 초과시> [개정] - 사업소분(8월) · 사업자(개인·법인) : 기본세액(5~20만원) + 250원/㎡ <330㎡ 초과시>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 과세대상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 납세의무자 : 7월 1일 현재 자치단체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만 해당 - 과표 및 세율 : 사업소별 기본세율 정액금액[5~20만원]과 연면적(전용+공용)에 대한 비례세율 [250원/㎡(330㎡ 초과시)]을 합산하여 세액 계산 ※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연면적에 대한 세율 500/㎥ 적용 - 신고 납부기간 : 2021년 8월 1일~8월 31일 - 신고 납부방법 : 시군구청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 부과고지 대상이던 기존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신고납부로 전환되어 구 균등분 납세자 대상으로 납부서가 발송됩니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문의처 : 사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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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 이제 8월에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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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잊지 말아야 할 정책] 코로나19 예방접종 특별편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컨디션 안 좋으면 다음으로!”…코로나19 예방접종 주의사항 - 접종 전 : 민소매 등 접종 부위(팔)가 잘 보이는 옷 준비 ▼ - 접종당일 ·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 시 접종 연기 · 예약 시간 30분 전 도착 · 접종 후 15분 이상 대기 (이상반응 대비) · 바로 귀가 후 무리한 활동 피하기 ▼ - 접종 후 : 39도 이상 고열·알레르기 반응 시, 상담 후 진료 [문의·상담]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 120 콜센터 지역번호+☎120 Q. 백신 맞으면 마스크 벗어도 된다? NO! 국민 대다수(70%)가 예방접종을 마치는 시기까지 써야 합니다. A. 예방접종이 감염을 완벽하게 차단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연령 및 건강상의 이유로 예방접종을 못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예방접종, 더 자세한 팩트가 궁금하다면? →예방접종 공식 누리집 https://ncv.kdca.go.kr/ “타이레놀 아니어도 괜찮아요” 백신 맞고 열난다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 복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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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잊지 말아야 할 정책] 코로나19 예방접종 특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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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냉장고 똑똑하게 관리하는 방법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냉장고 안전 수칙 10가지와 청결한 냉장고 유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안전한 냉장고 관리,지금 시작해 보아요! ▲냉장고 안전 수칙 10가지 1. 냉장고에 보관 전 이물질이나 흙을 깨끗이 제거 후 밀봉하여 보관 2. 냉장고에 든 식품을 취급할 때는 손을 깨끗이 씻기 3. 식품 표시사항(보관방법)을 확인한 후 보관 4. 두부, 통조림 식품 등은 개봉하면 밀폐용기에 보관하고 되도록 빨리 섭취 5. 먹다 남은 식품은 재가열하여 식힌 후 냉장고에 보관 6. 냉장고 보관 음식은 70°C에서 3분 이상 재가열후 섭취 7. 냉동 보관 식품은 냉장실에서 해동하거나 전자레인지에서 해동 8. 냉장실 온도는 5°C, 냉동실 온도는 -18°C 이하로 유지 9. 냉장고 보관 식품의 양은 냉장고 용량의 70% 이내만 채움 10. 냉장고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청소 ▶청결한 냉장고 유지 방법 [준비물] 위생장갑 또는 고무장갑, 행주, 부드러운 천 등, 세척·소독제 [STEP] 1. 장갑을 낀 후, 변색되거나 냄새가 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버리기 ※ 상한 식재료에 닿은 손이 정상 식재료에 닿지 않도록 주의! 2. 청소하는 동안 냉장고 안에 있는 식재료를 모두 꺼내서 아이스박스에 얼음(얼음팩)과 함께 담아두기 3. 내부는 세척·소독제를 사용하고, 분리할 수 있는 서랍 등은 꺼내서 따뜻한 비눗물로 세척 후 마른 천으로 닦아내기 4. 냉장고 보관 요령에 따라 식재료 간 교차오염이 일어나지 않게 정리·보관 5. 청소 후 손을 씻고, 청소에 사용한 도구는 깨끗이 세척·건조하기 안전한 냉장고 관리로 건강하게 식사하세요! 건강한 급식, 밝은 미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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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냉장고 똑똑하게 관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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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을 위한 경제 나누기 팁 3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한 다양한 경제이야기 지금부터 집- 중! 직장인을 위한 경제 나누기 TIP을 알려줄게요! 1. 집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 참여해보세요! “이렇게 집에서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네!” #비대면 봉사활동 참여하기 신생아의 24시간을 지켜주는 ‘신생아 살리는 모자 뜨기’, 시각장애인에게 글을 들려주세요 ‘점자도서 제작을 위한 워드입력봉사’ 등 다양한 비대면 봉사활동에 참여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안입는 정장은 기부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해주세요! “필요한 누군가에게!” #안입는 옷 기부하기 전국에 위치한 ‘아름다운 가게’에서 안입는 정장, 옷 들을 기부하고 누군가에게 경제적 힘이 되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재사용, 재활용이 대세! 쓰레기 줄이기 동참하고 환경을 나눠지켜요! “소비를 줄이니 환경도 좋아지네!” #제로 웨이스트 참여하기! 폐기물을 만들지 않기 위한 만들어진 세계적 생활 트렌드, 제로 웨이스트! 생활 속 소비로 만들어지는 폐기물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동참해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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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을 위한 경제 나누기 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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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대기 중 취소통보, 저의 시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항공사 승무원으로 최종 합격한 C씨는 입사교육과 오리엔테이션까지 모두 마쳤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입사 대기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로부터 입사 취소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다시 재취업 준비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막막하기만 한데요. C씨의 1년의 대기 시간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00항공사에 입사가 취소되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회사는 입사 대기 중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입사 대기 중인 상태인 채용 내정은 정식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때문에 채용 내정의 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기다렸는데, 갑작스러운 취소라니… 이 정도면 부당 해고 아닌가요?” *정당한 사유, 일정한 절차, 서면 통보 근로기준법상 해고를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례자의 경우, 채용내정을 취소할만한 조건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부당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다린 1년이 너무 아까워요.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내정의 취소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채용취소, 다른 취업의 기회까지 날릴 수 있습니다! 채용취소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함께 노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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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대기 중 취소통보, 저의 시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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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노인혐오? 나비새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지금 딱 알려드립니다 ▶노인혐오(혐로·嫌老) 한국은 빠른 사회변화와 고령화로 세대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꼰대, 틀딱, 할매미 등 노인을 비하하고, 혐오하는 혐로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노인에 대한 시각은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 노인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 학대 예방과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따라 6월 15일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 - 노인학대란?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학대 유형 - 신체적 학대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노인을 폭행하거나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 경제적 학대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 정서적 학대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하거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노인을 위협·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 - 방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성적 학대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 유기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인지 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한다.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나비새김’ 국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공익 캠페인을 통해 노인학대 신고 활성화 및 신고인식을 제고하고 노인학대예방 인프라 활성화 및 연대를 통해 사회적 가치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 나비새김 홈페이지 : http://navi1389.or.kr/ -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앱 다운로드 · 삼성,LG/안드로이드 : PLAY 스토어에서 “노인학대” 검색 후 다운로드 · 아이폰/IOS : APP STORE에서 “노인학대” 검색 후 다운로드 ▶노인학대 7대 예방 수칙은? -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자기 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노인학대 신고방법 - 노인보호전문기관(국번없이) ☎1577-1389 - 경찰서 ☎112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앱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 정보, 어르신의 학대상황 등 학대와 관련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은 보장됩니다.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제3항) -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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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대비 확실한 행동요령 4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여름만 되면 빼놓지 않고 어김없이 찾아오는 장마. 미리미리 대비해서 장마로 인한 피해를 줄여보아요! 1. 하수구와 배수구 점검하기 반지하 등 침수우려가 있는 세대는 하수구와 배수구가 막혀 있지 않은 지 확인은 필수! 막혀있을 시 빗물이 흘러나가지 못하고 고이거나 역류해 침수 위험에 놓일 수 있어요 2. 생활오수 배출 줄이기 폭우 시,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생활 오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폭우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답니다! 3. 집중호우 시 위험한 지역 접근하지 않기 갑작스럽게 불어난 강물이나 폭우로 인해 지반이 약해진 곳은 NO! 세워진 가로등 등이 쓰러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4. 침수 예상 시 신속하게 대피하기 현재 위치한 곳에 침수가 예상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한 후 119, 다산콜센터,120으로 신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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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대비 확실한 행동요령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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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청년에 최대 900만원 지원…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시작!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특별장려금이 있어 더 #특별해” “꽃들도 축하해주는 나의 #첫출근” Q.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무엇인가요? - 누가 :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가 - 누구를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하고 - 어떻게 :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청년 1인당 인건비 월 75만원 ※ 최대 1년 최대 900만원 지원 *기업당 최대 3명 Q. 2021.6월 (사업공고) 이후 신규 채용만 지원하나요? 20.12월~21.12월까지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프로세스] 기업에서 청년 채용 → (6개월 후 or 12개월 후) (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신청서류를 가지고 장려금 신청 고용유지기간(6개월/12개월)의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 Q.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6월 28일 9시부터 - 온라인 : 고용보험 누리집 신청 ☞http://www.ei.go.kr - 오프라인 : 증빙서류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 신청 Q. 다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 중복 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 청년 채용 시 - 중복 불가 • 청년디지털일자리 •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확인 사항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경우라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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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청년에 최대 900만원 지원…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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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에서 물건 잃어버렸을 때 이것만 기억하자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헉! 대중교통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마세요! 당황하지 않고 이것만 기억하면 빠르게 분실물을 찾으실 수 있을거예요! ▲버스에서 잃어버렸을 땐? 3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 탑승했던 버스 번호 - 하차 정류장 - 승하차 시간 지역 내 버스 차고지에 연락하여 위 세가지를 알립니다. 분실물 습득 확인 후 차고지에 방문해 찾아갈 수 있어요! ▲지하철에서 잃어버렸을 땐? 기억하세요! - 열차 칸 번호 *분실물센터 영업시간 : 평일 오전9시~오후6시 지하철 분실물 센터를 방문해 열차 승하차 시간대 및 열차 번호를 확인하면 열차 상태를 체크하여 유실물 회수를 도와드립니다. ▲기차에서 잃어버렸을 땐? 철도고객센터 (☎1544-7788) 주요역 유실물 센터로 문의 하세요! - 역사내 분실 또는 열차 하차 직후 알게 된 경우 : 즉시 역무실로 신고 - 열차 승차 중 알게 된 경우 : 승무원에게 신고 - 분실 사실을 늦게 알게 된 경우 : ①경찰청 LOST112(www.lost112.go.kr)에서 습득물 확인 후 ②철도 고객센터 또는 주요역 유실물 센터로 문의 ▲대중교통은 아니지만, 택시에서 잃어버렸을 땐? 영수증을 받았다면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영수증이 있을때 : 차량번호와 차주 전화번호 확인 후 습득 - 영수증이 없다면 :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www.taxi.or.kr) 이용 *차량번호, 차주 전화번호 ▲바로 찾지 못해도 실망하긴 일러요!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 사이트를 방문해보세요 - 서울특별시 - 대구광역시 습득한 물품을 7일 동안 임시 보관하고 있어 나의 분실물이 맞는지 확인 후 회수 가능합니다. *습득 장소 & 사진 확인 가능 ▲그래도 찾지 못했다면?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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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사키트 사용 시 주의사항은?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로나19 자가진단키트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Q. 코로나19 자가검사란 무엇인가요? 개인이 자가검사키트를 통해 콧구멍 안쪽 표면(비강)에 코로나 19 바이러스 단백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방법입니다. “근처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 Q. 자가검사키트 사용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제품설명서에 제시된 반응시간을 초과했거나 검사 과정에서 이물질이 혼합되었을 경우에는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새로운 키트를 사용, 검사를 진행해주세요! - 자연환기가 잘 되는 독립적인 공간에서 검사 - 검사 전 사용설명서를 숙지하고, 준수하기 - 검사 전후 손을 씻고, 폐기물과 검사 장소를 꼭 소독, 청소하기! ▶자가검사 시 ‘양성’ 이면 이렇게 하세요! 밀봉한 검사 폐기물을 가지고 반드시 보건소를 방문, 자가검사 양성임을 알린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가검사 시 ‘음성’ 이면 이렇게 하세요! 검사 폐기물을 사용안내서에 따라 폐기해 주세요. 아울러 자가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의심되면 즉시 선별진료소를 꼭! 방문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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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사키트 사용 시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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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주의하세요!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여름철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을 주의하세요! 오염된 채소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고 생으로 섭취하거나 동물성 식재료를 충분히 가열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데요.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사람의 소장세포에 침입하거나 독소를 생성하여 식중독 증상을 나타내는 대장균의 일종 ▶이럴 때 발생합니다. 오염된 채소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고 생으로 섭취하거나 동물성 식재료를 충분히 가열하지 않았을 때 등 ▶증상 발생 시 대처요령은? - 학교·기업체 집단급식소의 경우 의심증상자가 발생하면 증상자를 신속하게 별도 공간에 분리하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조리자가 증상을 보일 경우 설사 등 증세가 사라진 후 최소 3일 까지는 조리에서 제외하고, 운영자는 원인·역학조사반 지시에 따라 인체 가검물, 보존 식품 채취 등에 협조해야 합니다. “식중독 증세가 있을 경우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방해요! - 육류 섭취 시 · 도마나 칼 등을 구분 사용하기 · 조리할 때는 육류를 충분히 가열하기 · 다짐육은 속까지 완전히 익히기 - 채소류 섭취 시 · 세척 후 바로 섭취하거나 냉장 보관하기 - 식중독 예방 수칙 지키기 · 손씻기 · 익혀먹기 · 끓여먹기 · 칼, 도마 구분 사용하기 · 세척, 소독하기 · 보관온도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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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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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나에게 어떤 효과 있을까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상별 치유농업의 효과를 알아보자! [유아·아동 청소년] 긍정적 정서↑ 식물 기르기와 반려동물 돌보기 활동에 참여한 아이들은 언어폭력성, 공격성, 불안감 등 부정적 정서는 줄고 사교성, 공감능력 등 긍정적 정서 반응은 높아졌어요. [가족] 소통· 유대감↑ 특히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식물을 기르는 텃밭 활동은 가족관계 향상에도 도움이 됐는데요. 식물을 함께 돌보며,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늘어나며,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자녀의 우울감 해소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성인(직장인)] 스트레스↓ 활력↑ 사무공간을 식물로 꾸몄더니 긴장감, 우울감, 피로감 등 부정적 감정은 줄어들고, 활력지수는 높아졌어요. - 정서 회복, 업무 효율 향상 기대 [질환자] 심리·신체 건강↑ 원예치료는 질환자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도 효과를 보였습니다. - 암환자 우울감 해소(행복호르몬 세로토닌↑) - 대사성 만성질환자 건강 증진 (스트레스 호르몬↓, 비만지표 허리둘레↓) [어르신] 인지기능↑ 치유농업 활동은 독거어르신의 우울감을 줄이고 치매 이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의 인지 기능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경도인지장애 노인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 : 인지기능 19.4%↑, 기억력 18.5%↑, 지남력 35.7%↑ * 지남력 : 시간, 장소, 상황 등을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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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되었다면 생활지원비 신청하세요!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 걱정없이 코로나 이겨내요!” [신청기간] 2020년 2월 17일 ~ 별도 공지시 까지 [신청내용] - 신청자격 · 사업자 :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자 :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단,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 - 지원금액 · 사업자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인 최대 13만원) · 근로자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 지급 1인 454,900원|2인 774,700원|3인 1,002,400원|4인 1,230,000원|5인 이상 1,457,500원 - 신청기관 · 사업자 : 국민연금공단 지사 · 근로자 :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사업자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4. 재직증명서 5.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6. 사업자 등록증 7. 통장사본 · 근로자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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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책임보험 6월 10일까지 반드시 가입하세요! 벽보·전단만 취급하는 사업자 외에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잊지마세요!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벽보·전단만을 취급하는 옥외광고 사업자 외에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옥외광고 대행사업자도 가입 필요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 가입범위 및 보상한도, 과태료 1) 가입대상 : 벽보·전단을 제외한 모든 옥외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 2) 보상한도 : 대인손해 1억 5천만원 이상(사망 또는 후유장애), 대물손해 3천만원 이상 3) 과태료 : 1일 초과 30일 이하(1만원 ~ 10만원), 1일 3천원씩 가산 30일 초과 90일 이하(1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 1일 1만원 90일 초과(7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1일 2만원 ※ 과태료 1일 가산액은 자치단체별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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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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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개정안 전면 시행…달라지는 점은?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6월 9일 도로명주소법 개정안 전면 시행] 오늘부터 주소제도가 더 편하게 달라집니다 ▶국민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숲길이나, 농로 등 도로명이 없어 불편한 곳에 국민이 직접 도로명 신청 가능 - 건물의 소유자가 임차인의 요청이 없어도 상세주소(동·층·호) 신청 가능 ▶육교, 도로 등에도 주소가 부여됩니다 - 육교승강기 등 시설물이나 공터에도 주소 부여 - 지표면뿐만 아니라 지하도로, 고가도로 등에도 주소 부여 ▶주소 관련 국민 불편을 해소합니다 - 매립지 등과 같은 행정구역 미결정지역에도 주소 신청 가능 - 도로명주소 변경 시 개인이 변경 신청하지 않고 공공기관장이 주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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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개정안 전면 시행…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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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방안의 푸른 정원’ 홈가드닝을 위한 아이디어 발명품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 각양각색 취미활동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집에서 대파, 토마토, 콩나물등 다양한 반려식물을 키우는 홈가드닝이 인기입니다. 오늘은 ‘생활발명코리아’ 에 등록된 제품 중 홈가드닝과 관련된 아이디어 발명품들을 소개합니다. ▶[버섯과 식물을 함께 키울 수 있는]조명 플랜테리어 화분 화분 내부는 버섯, 상부는 일반 식물을 키울 수 있는 다중 목적의 스마트 화분입니다. 버섯에 필요한 광원 투과로 조명효과도 있으며, 자연 습도환경 조정원리로 자동 급수가 가능해 관리도 편하답니다. ▶호미핑거 ‘호미핑거’는 손톱에 때가 끼거나 다칠 염려 없이 연질고무를 적용해 손가락 크기와 두께에 상관없이 착용 가능하며, 앞부분을 호미처럼 만들어 잡초 제거나 분갈이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위밍 플랜트 뿌리부터 물을 흡수해 따로 물을 줄 필요가 없는 어항 겸 화분입니다. 화분 밑 개폐장치를 통해 물 흡수를 막아 수경재배 외에도 다양한 식물을 키울 수 있는데요. 무드등 기능도 있어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좋아요. “화분을 사는 것은 자연을 집 안에 들이는 가장 저렴한 방법”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내 공기정화 및 습도 유지, 인테리어 효과, 우울감 극복 등 많은 장점이 있는 홈가드닝. 한번 도전해보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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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방안의 푸른 정원’ 홈가드닝을 위한 아이디어 발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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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안전하게 수산물 섭취하는 방법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수산물을 먹을 때 미세플라스틱 걱정되시나요?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의 정의, 오염수준, 제거방법 등 다양한 정보 확인해볼까요? ◆미세플라스틱이란?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 등이 분해되어 생성되거나, 인위적으로 미세하게 제조된 5mm 이하의 플라스틱 입자로, 생태계 뿐만 아니라 식품 등에도 오염될 수 있어 전지구적 환경 이슈로 부상하고 있어요! ▶미세플라스틱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다양한 생활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면서 마모되어 발생하거나 플라스틱 쓰레기가 장기간 환경에 방치되어 분해되면서 발생합니다. ▶미세플라스틱은 어떻게 식품에 오염되나요? 미세플라스틱은 공기, 바닷물, 지하수 등 다양한 환경을 거쳐 식품에 오염될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 오염 경로] 미세플라스틱 → 환경 → 식품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는 저감화 정책 추진 - 식약처는 2017년부터 화장품, 치약 등에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면 금지 ▶수산물이 미세플라스틱에 얼마나 많이 오염되어 있나요? 식약처 조사 결과(’17년~’20년) 국내 유통 수산물의 미세플라스틱 오염수준은 수산물 1g 당 평균 0.47개 정도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으나, 위해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패류 0.07~0.86개/g - 두족류 0.03~0.04개/g - 갑각류 0.05~0.30 개/g - 건조 중멸치 1.03개/g - 천일염 2.22개/g ▶미세플라스틱 노출을 줄이는 방법 - 수산물은 내장 제거하기 : 수산물은 가급적 내장을 제거한 후 섭취 - 조개류는 해감하기 : 조개류 등은 충분한 해감과정을 거친 후 조리 *바지락은 소금물에 30분간 해감할 경우 미세플라스틱이 90% 이상 제거됨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은 지금까지 확인된 바 없습니다. 식약처는 다양한 식품에서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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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안전하게 수산물 섭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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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는 어떤 교통시설이 가장 편할까?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통약자는 어떤 교통시설을 자주 이용할까? ▲2020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대상] 9개 道(도) 지역의 교통수단 여객시설·보행환경 조사 - 교통수단 : 버스(4,531대), 철도차량(245량), 도시·광역철도(134량), 항공기(334대), 여객선(73척) - 여객시설 : 여객자동차(버스)터미널(67개소), 철도역사(97개소), 도시·광역철도역사(258개소), 공항(9개소), 여객선터미널(13개소), 버스정류장(437개소) - 도로 (보행환경) : 주요 여객시설 출입구 반경 150m(456개소) ▲우리나라 교통약자는 전체 인구의 약 29.7%인 1,540만 명으로 19년에 비해 약 18.2만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 유형별로는 고령자(65세 이상)가 약 850만 명으로 가장 높음(약 55.2%) • 어린이,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순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통약자법 제2조 제1호) ▲이동편의시설의 9개 도(道) 평균 기준 적합률은 72.1% 지난 조사(2018년)에 비해 2.1%p 증가하였습니다. - 대상별 적합률 : 교통수단 76.5%, 여객시설 74.0%, 도로(보행환경) 65.9% * (이동편의시설) 장애인전용 화장실·휠체어 승강설비 점자블록 등 1. 이동편의시설 만족도 조사 결과 교통수단별 만족도는? [항공기] 78.6점 [철도] 77.9점 [도시철도] 74.4점 [고속/시외버스] 71.2점 [시내버스] 68.6점 [여객선]66.4점 2. 이동편의시설 만족도 조사 결과 여객시설 만족도는? [공항터미널] 78.9점 [도시철도역사] 77.9점 [철도역사] 76.3점 [버스정류장] 72.1점 [여객자동차터미널] 70.9점 [여객선터미널] 70.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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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7월 4일까지 연장합니다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7월 4일까지 3주간 연장·유지합니다. 프로 스포츠 실외경기장 관중 입장을 수도권 30%, 비수도권 50%까지 확대하고 대중음악 공연도 100인 미만 행사 제한 대상에서 제외,최대 4천명까지 입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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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7월 4일까지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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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예방접종자 국민 궁금증 5문 5답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 국민 궁금증 5문 5답 2탄! 지금 딱 알려드립니다. *접종자 용어 체크! • 1차접종자 : 1차 접종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 예방접종 완료자 :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Q.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 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예방접종 목표 달성 시기(1차 접종 완료 기준 6월/9월 말)와 방역 상황에 따라 개인과 집단의 방역대응 수준을 조정하고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1차 접종자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Q. 1차 접종자는 6월 1일부터 완화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완화되는 건가요? 가족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고, 일부 공공시설의 입장료, 이용료 등 할인 및 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7월부터 접종 완료 배지가 제공*되며, 경로당 등 여가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 모바일 전자증명서(COOV앱) 활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접종자를 대상으로 증빙 목적으로 활용될 접종 증명 스티커도 배포될 예정 (6월 말) Q. 1차 접종자를 위한 공공시설 할인 및 이벤트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분들은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 이용료 등 할인 및 면제, 문화체험 이벤트 등 일상회복을 지원합니다 - 국립공원 / 국립생물자원관 / 국립과학관 / 고궁 / 국립공연장 등에서 입장료, 이용료 등 할인 및 면제가 가능합니다. -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 고궁 등 문화재특별관람 행사를 진행하고,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 중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 포인트, 상품권, 경품 등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6월중) Q. 접종 배지가 예방접종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나요? 접종 배지는 예방접종 참여에 대한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접종 배지는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모방제작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공식적인 예방접종증명서(전자 증명서, 종이 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예방접종증명서는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 또는 ‘코로나19 백신 전자예방접종증명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 모바일 전자증명서(COOV앱) 활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접종자를 대상으로 증빙 목적으로 활용될 접종 증명 스티커도 배포될 예정입니다(6월말) Q. 7월부터 적용도는 2차 방역조치 관련하여 진행사항을 알고 싶어요!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되며,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백신 접종자(1차접종자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및 실외 다중이용시설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화됩니다. * 성가대, 소모임 운영은 예방접종 완료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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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예방접종자 국민 궁금증 5문 5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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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쓰려면 증명서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평소 생리통이 심한 B씨는 팀장에게 생리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생리중임을 증명하라는 뜻밖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생리현상을 증명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생리휴가가 안되면 유급휴가라도 내야 할지 B씨는 막막합니다. “팀장님, 저 생가휴가 좀 쓰려고요.” “음? 놀러가는 거 아냐? 생리중인거 증명해!” Q. 회사에서 생리휴가 못쓰게 해도 되나요?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73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Q. 생리 중임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한가요? NO! 생리 현상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고 직원들의 생리휴가 기피 현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증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Q. 연차에서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있나요? 생리휴가는 연·월차와 무관!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생리기간 중 무리한 근로로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특정일에 대체휴무로 쉬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Q. 회사도 고민이에요. 직원들이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생리 휴가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화, 수, 목에만 쓰도록 할 수는 없나요? NO! 생리휴가 가능 기간을 사업주가 지정할 수 없어요. 월중 생리 현상이 있는 날이라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생리휴가, 여성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회사 눈치 보느라 생리휴가 못쓰는 일이 없도록 함께 노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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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쓰려면 증명서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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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누구나 당연하고 당당하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일하는 사람 모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Q.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누구인가요? 근로자가 아니면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노무제공계약이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 Q. 어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가입 가능한가요? 7.1일부터 12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고용보험에 가입 ★(’21.7 적용직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과후학교강사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Q.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있나요? - 만 65세 이상 노무제공계약 신규 체결 시 -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 ↑위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12개 직종이더라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Q.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어떻게 고용보험에 가입하나요? 7.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특고 고용보험 관련 신고 ↓ 1. 보험관계 성립신고 2. 특고 고용보험 가입 신고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3. 월보수액 신고 Q. 고용보험 가입시 어떤 점이 좋나요? 고용보험 가입시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음 ★기여요건 - 구직급여: 이직일 전 24개월 이내 12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 출산전후급여: 출산(유산·사산)일 전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운전하는 사람에겐 자동차 보험이 필수! 일하는 사람에게 고용보험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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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누구나 당연하고 당당하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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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허법 개정, 달라진 내용은?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6월 1일부터 중국에서 새로운 특허법이 시행됐습니다. 이번 개정은 4차 개정으로 2008년 이후 12년 만의 개정으로 특허권자의 합법적인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으로, 특허권의 실시와 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 연혁 중국은 1985년 특허법을 제정한 이래로 제1차 개정(1992년), 제2차(2000년), 제3차 개정(2008년)이 있었고, 이번 4차 개정은 2008년 이후 12년 만의 개정으로 2020년 10월 17일 개최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내용] 1.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제71조) • 고의적인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침해의 경우 최대 5배까지 배상 가능 • 법정 배상액을 ‘1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 에서 ‘3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 로 확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 (제76조) • 시장판매가 신청된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분쟁 처리 규정 신설 ▶특허권자의 성실신용 원칙 준수 규정 신설 (제20조) • 특허 출원과 특허권 행사에서 공공의 이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주지 않도록 특허권 남용 금지를 명문화 • 특허권 남용, 경쟁배제 등 독점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반독점법’ 으로 처리 2. 특허 활용 촉진 ▶직무발명을 통한 특허의 실시·활용 촉진 (제6조, 제15조) • 직무발명자에게 지분권·선물옵션·배당 등의 방식으로 발명자의 혁신에 대한 이익을 합리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함 ▶특허개방허가제도 도입 (제50~52조) • 누구에게든지 특허권 실시를 허가하는 ‘특허개방 허가제도’ 를 도입하고, 개방 특허의 실시를 위한 관련 절차 등 규정 ▶의약품 존속기간의 보상제도 신설 (제42조) • 신약 출시 허가관련 심사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최대 5년)를 신설 • 신약의 시장판매 허가 청구가 승인을 획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특허권 존속기간 보상을 청구 3. 디자인 보호 강화 ▶부분디자인제도 도입 (제2조) • 디자인의 정의에서 ‘제품의 일부분’ 을 포함 하여 제품의 일부분만으로 디자인권 등록 가능 • 서면 또는 오프라인 전자출원(CNIPA의 출원시스템 단말을 이용한 출원)만 가능, 온라인 전자출원은 해당되지 않음 ▶디자인 보호기간 연장 (제42조) • 디자인 보호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 • 2021년 6월 1일 이후 출원건부터 적용 ▶디자인 국내우선권제도 도입 (제29조) • 디자인의 중국내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주제로 출원하는 경우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 * 특허의 경우 12개월 내에 출원하는 경우, 국내우선권 향유할 수 있도록 운영 중 이번 개정안은 특허권자의 합법적인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으로, 특허권의 실시와 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등의 도입으로 관련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정된 제도와 절차를 확인하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특허법과 관련된 하위규정, 절차 개정 및 온라인 전자출원시스템의 개선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개정내용에 대한 관련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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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허법 개정, 달라진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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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업사이클링 ‘플라스틱 석고방향제’ 만들기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환경에 대한 세계인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업사이클링’과 관련된 캠페인, 제품 제작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집에서도 간단하게 따라서 할 수 있는 ‘플라스틱 석고방향제’, 함께 만들어 볼까요? [준비물] 빨대, 페트병 뚜껑, 실리콘 몰드, 종이컵, 가위, 향료, 나무막대, 석고 유화제, 물 50cc, 석고 가루 110g 1. 종이컵에 석고 가루 100g, 물 50cc를 부어줍니다. *TIP. 석고 가루를 부을 때 가루가 많이 흩날리니 최대한 살살 부어주세요! 2. 석고 유화제와 향료를 넣고 나무막대로 잘 섞어줍니다. 묽기는 나무막대를 들었을 때 석고가 쪼르르~ 흘러내릴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3. 몰드의 가운데 부분부터 채워주듯이 석고를 부어줍니다. *TIP. 다 부은 후 석고가 고르게 퍼질 수 있도록 몰드를 앞뒤로 흔들어 주세요~! 4. 석고가 굳기 전에 페트병 뚜껑과 빨대를 이용해 예쁘게 꾸며줍니다. 5. 상온에서 30~40분 정도 굳혀줍니다. 6. 석고를 몰드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뒤 구멍에 끈을 묶어주면 석고방향제 완성-! *TIP. 개인의 취향에 맞춰 꽃잎 등을 추가해 줘도 좋아요~ 환경도 지키고 내 방의 향기도 지킬 수 있는 일석이조 ‘플라스틱 석고방향제’로 홈업사이클링 함께 도전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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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이 법률로 보호됩니다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이 법률로 보호됩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6.15.공포, 1년 후 시행)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도입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서비스 제공 중 생길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 등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보장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게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 보장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서비스 종류·제공시간·이용요금·손해배상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한 서비스 제공으로 가사서비스 품질신뢰도 제고 가사근로자도 노동자입니다. 모두 배려하는 마음으로 보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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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이 법률로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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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없는 식품이 있다?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아이스크림 등 유통기한이 없는 식품들 보관에 주의하세요! 유통기한이 없어도 잘못 보관하면 식품이 상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보관법 알아볼까요? ◆유통기한 없는 이유 유통기한이 없는 이유는 오랫동안 보관해도 미생물 우려 가능성이 낮기 때문인데요. 유통기한이 없어도 잘못 보관하면 식품이 상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빙과류, 소주, 위스키, 아이스크림류 ◆올바른 보관법 알아보기! - 식염 :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뚜껑을 덮거나 밀봉해서 보관해요 - 위스키·소주 : 냄새가 스며들면 품질이 나빠질 수 있어 휘발성 화학물질 (식품첨가물, 석유류 등)과 함께 보관하면 안돼요. 온도 변화가 적고 직사광선이 안 드는 상온에 보관하세요 ◆여름철 식품, 안전하게 관리해요! - 아이스크림류·빙과 : 적정 보관 온도 (영하 18도 이하)를 유지하고, 세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녹은 뒤, 다시 얼려서 보관하면 안돼요 - 식용 얼음 · 제빙기 : 주기적으로 급수, 배수 호스 등 내부를 세척·소독하고 필터를 교체해요 · 식용 얼음 담는 도구 : 주기적으로 살균·소독하고 소독 후에는 도구 표면에 소독제 성분이 남지 않게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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