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4차 개정으로 2008년 이후 12년 만의 개정으로 특허권자의 합법적인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으로, 특허권의 실시와 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 연혁
중국은 1985년 특허법을 제정한 이래로 제1차 개정(1992년), 제2차(2000년), 제3차 개정(2008년)이 있었고,
이번 4차 개정은 2008년 이후 12년 만의 개정으로 2020년 10월 17일 개최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내용]
1.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제71조)
• 고의적인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침해의 경우 최대 5배까지 배상 가능
• 법정 배상액을 ‘1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 에서 ‘3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 로 확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 (제76조)
• 시장판매가 신청된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분쟁 처리 규정 신설
▶특허권자의 성실신용 원칙 준수 규정 신설 (제20조)
• 특허 출원과 특허권 행사에서 공공의 이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주지 않도록 특허권 남용 금지를 명문화
• 특허권 남용, 경쟁배제 등 독점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반독점법’ 으로 처리
2. 특허 활용 촉진
▶직무발명을 통한 특허의 실시·활용 촉진 (제6조, 제15조)
• 직무발명자에게 지분권·선물옵션·배당 등의 방식으로 발명자의 혁신에 대한 이익을 합리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함
▶특허개방허가제도 도입 (제50~52조)
• 누구에게든지 특허권 실시를 허가하는 ‘특허개방 허가제도’ 를 도입하고, 개방 특허의 실시를 위한 관련 절차 등 규정
▶의약품 존속기간의 보상제도 신설 (제42조)
• 신약 출시 허가관련 심사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최대 5년)를 신설
• 신약의 시장판매 허가 청구가 승인을 획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특허권 존속기간 보상을 청구
3. 디자인 보호 강화
▶부분디자인제도 도입 (제2조)
• 디자인의 정의에서 ‘제품의 일부분’ 을 포함 하여 제품의 일부분만으로 디자인권 등록 가능
• 서면 또는 오프라인 전자출원(CNIPA의 출원시스템 단말을 이용한 출원)만 가능, 온라인 전자출원은 해당되지 않음
▶디자인 보호기간 연장 (제42조)
• 디자인 보호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
• 2021년 6월 1일 이후 출원건부터 적용
▶디자인 국내우선권제도 도입 (제29조)
• 디자인의 중국내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주제로 출원하는 경우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
* 특허의 경우 12개월 내에 출원하는 경우, 국내우선권 향유할 수 있도록 운영 중
이번 개정안은 특허권자의 합법적인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으로, 특허권의 실시와 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등의 도입으로 관련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정된 제도와 절차를 확인하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특허법과 관련된 하위규정, 절차 개정 및 온라인 전자출원시스템의 개선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개정내용에 대한 관련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