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수영장 이용료, 내년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받는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거주자, 이용료의 30%·300만 원 한도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에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을 이용하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머슬마인드 피트니스센터에서
회원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5일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은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장미란 제2차관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를 내년 7월부터는 헬스장·수영장에도 적용한다.
헬스장과 수영장은 국민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로 제도를 시행하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때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 3000여 곳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다.
문체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운영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최대한 많은 업체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참여해 더욱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계 대상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계속 추진하며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제도 참여 신청 방법은 향후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자세히 알릴 계획이다.
내년 6월까지 사전 신청을 받고 이후에는 상시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체육시설이 포함돼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나면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산업의 성장도 기대된다”면서 “내년에도 더욱 많은 사람이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