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동구는 20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확정신고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운영 중이다.

구는 예년과 달리 올해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고 ‘도움창구’로 납세자 지원에 나선다. 구는 도움창구를 동구청 1층(세무과 내)에 설치해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인천세무서와 함께 운영한다. 만 65세 이상 노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방문이 허용되며 그 외 방문자는 입장이 제한된다.

납세자에게 발송된 사전안내문은 신고유형별에 따라 홈택스, 손택스, ARS, 우편 등 선택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세액까지 기재된 모두채움신고서를 제공받은 납세자는 별도 방문이나 신고 없이 받은 납부서로 납부만 하여도 신고 납부가 인정된다.

동구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편리하고 정확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와 연계해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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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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