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30(월)
 

 

 

병무청은 19일 지난 2023년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누리집.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병역이행을 촉구해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확립을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병무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해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 147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1명, 대체복무소집기피 1명, 병역판정검사기피 31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202명이다.


공개한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며,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면 명단에서 삭제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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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 이름 등 인적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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