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소방청은 한국사의 경우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영어는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4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하는데, 주요내용은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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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수험생들이 서울 은평구 숭실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또한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해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로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도 정비한다. 


이에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게 채용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는 올해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입법예고에는 채용시험 과정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한다.


먼저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를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항공 분야 정비사의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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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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