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해,7월 12일부터 0시부터 2주간 시행됩니다.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 해야합니다.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불필요한 외출, 모임 자제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행사·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 허용(친족도* 49인까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요양 병원·시설]
방문 면회 금지

[사업장]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30% 재택근무 권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오후 10시부터 제한(유흥시설 전체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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