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6일부터 발급된 새로운 긴급 여권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긴급여권 디자인, 발급시간, 발급기관, 발급대상자, 발급수수료 등 관련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새로운 긴급여권, 다 같이 알아볼까요?

1. 확 바뀐 디자인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적용 (긴급여권 색상: 청색)
한국의 대표적 유물을 담은 사증란

2. 더 빨라진 발급시간
긴급여권 발급 방식을 개선해 발급시간을 대폭 줄였습니다.

3. 더 많아진 발급기관
긴급여권 발급기관은 국내 18개 기관에서 66개 기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전재외공관에서 발급)

※ 긴급여권 발급기관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발급대상자
긴급여권은 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
예) 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긴급히 출국이 필요한 사람

※ 긴급여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도 있으므로 발급 시 입국 희망국에서 긴급여권을 인정하는지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5. 긴급여권 수수료
긴급여권 수수료는 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부상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20,000원, 미제출 시 53,000원입니다.

※ 동 사유로 여권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 시 33,000원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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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제도 개선, 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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