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정부가 지난 23일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 특화시장 피해자에 직접지원, 세제·금융지원, 보험료·생활요금 경감, 공적지원 서비스 등 38개 항목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피해현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검토하고 어려울 경우 이에 준해 피해자를 지원하라는 지시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는 범정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지난 25일에는 우선 잔해물 철거 등 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즉시 지원했다. 


또한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고객지원센터 내에 통합지원센터를 마련해 피해자의 불편사항을 한 곳에서 접수·상담·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해당 기관을 일일이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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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 특화시장에서 상인들이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피해자 직접지원으로는 긴급재해구호비를 피해상가당 200만 원,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을 피해상가당 300만원 긴급 지원했다.


이와는 별도로 지자체와 함께 생계비 지원방안도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며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 성금을 모금하고 있다.


세제·금융지원을 위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국세·지방세 감면 및 납세 유예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도시가스·전기·통신·상하수도요금 등의 감면, 무료 법률 상담, 재난심리회복을 위한 현장심리상담 실시 등도 적극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세심한 지원방안도 마련해 지원한다.


임시 상설시장 설치 때부터 3개월 동안 서천특화시장 피해상인 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고, 할인율 상향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기저질환 등으로 약을 복용하는 피해자는 처방 약이 화재로 인해 소실된 경우 의원이나 약국에서 재처방 또는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화재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에서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보험금의 50% 내의 보험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행안부는 전소된 서천특화시장 재건에 필요한 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설 명절 전 대목을 앞두고 화재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정부는 피해자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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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특화시장 화재 범정부 지원 대책 추진…“피해자 직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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