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28(월)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재의요구 필요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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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돼어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또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이밖에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런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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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재의 요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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