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6월 9일 도로명주소법 개정안 전면 시행] 
오늘부터 주소제도가 더 편하게 달라집니다

▶국민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숲길이나, 농로 등 도로명이 없어 불편한 곳에 국민이 직접 도로명 신청 가능
- 건물의 소유자가 임차인의 요청이 없어도 상세주소(동·층·호) 신청 가능

▶육교, 도로 등에도 주소가 부여됩니다
- 육교승강기 등 시설물이나 공터에도 주소 부여
- 지표면뿐만 아니라 지하도로, 고가도로 등에도 주소 부여

▶주소 관련 국민 불편을 해소합니다
- 매립지 등과 같은 행정구역 미결정지역에도 주소 신청 가능
- 도로명주소 변경 시 개인이 변경 신청하지 않고 공공기관장이 주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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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개정안 전면 시행…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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