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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전분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어린이와 소외계층 보호망을 더 촘촘하게!” 전자감독시스템과 ‘안심귀가 서비스’ 연계사업 개시 ‘안심귀가 서비스’ 이용 시 전자감독대상자로 인한 위험도 보호 - 7월 예정 * 서울 및 경기도 16개시 서비스 개시(전국 확대 추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대상 확대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해서도 지원 - 6월 30일부터 *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처벌 법률 시행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분위장,수사로 적발 - 9월 24일부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 조항 신설(제25조의2)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차’ 주·정차 금지 - 10월 21일부터
    • 정치
    2021-07-21
  • 지구를 지키는 온도 1.5℃ 가치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전세계와 우리나라의 노력 1992년 기후변화협약(브라질 리우) → 1997년 교토의정서(일본 교토) →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프랑스 파리) → 2020년 12월 문재인 대통령,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언 ◆ 탄소중립의 시작, 파리기후변화협정 2015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21년부터 적용되는 ‘파리기후변화협정’ 체결 지구 평균 온도를 2°C 이내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 온도 상승을 1.5°C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는 명확한 목표 합의 ◆ 지구를 살리는 1.5℃의 가치 - 물부족 인구 50% 감소 -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위험 노출인구 천만명 감소 - 작물 수확량 감소 위험 1/3 감소 - 곤충, 식물 및 척추동물에 미치는 영향 50% 감소 - 북극의 여름 해빙 위험 10배 감소 - 남극 대륙의 불안전성, 그린랜드 빙상의 최악의 손실 유발 감소 탄소중립,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작은 노력이 모여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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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1
  • P2P 투자·대출 이용시 유의사항 알려드립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등록 P2P연계대부업자를 통해 연계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라도 2021.8.27일 이후 온투업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하여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2021.8.27일 이후에는 P2P 업체의 온투업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P2P업체가 영업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청산업무(채권추심, 상환금 배분 업무 등)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는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상품의 구조·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렵고 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자산 담보상품 투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파생상품, 부실·연체채권,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주식 등을 담보로 하는 상품 ▶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P2P업체 홈페이지가 아닌 금융플랫폼(카카오페이·토스 등)을 통해 P2P상품 투자 시, 금융플랫폼 자체 상품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P2P 대출을 이용하실 때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연 20% - P2P 대출이자 산정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
    • 정치
    2021-07-21
  • 연 20%로 낮아진 법정 최고금리…대출 상황별 체크리스트 확인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7월 7일부터 연 20%로 낮아진 법정 최고금리 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이신 분도, 이용하시려는 분도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이전에 실행한 대출이신가요?] • 금리 인하에 동참하는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에 소급적용 문의·확인 • 현재 금융회사에 재계약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확인 • 다른 금융회사나 정책서민금융을 활용해 신규 대출로 대환 [이후에 신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하시나요?] • 연 20% 초과 금리는 불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연 20% 초과 분은 무효 *반환 청구 소송 무료지원 • 불법 추심 피해 지원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 7월~10월 범부처 합동 불법사금융 일제단속 [기존 대출 연장도 신규 대출도 어려우신가요?] • 저소득·저신용자 대환 지원 안전망대출 II • 성실 상환 시 금리가 낮아지는 햇살론15 • 채무 부담이 과중하다면 신복위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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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1
  • 특허법으로 당신의 지식재산 보호받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우리나라 특허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발명자의 아이디어와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부여되는 일종의 독점권인데요. 이를 위한 두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의 기본 원칙] ① 선출원주의 선출원주의란 동일 출원에 대해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택하고 있죠. 선출원자에게 권리를 줌으로써, 발명과 출원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특허제도의 궁극적 목표인 산업 발전과 육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② 속지주의 속지주의는 1국 1특허 원칙을 말합니다. 특허출원과 등록 과정에서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의 법과 제도에 맞게 출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특허심사 과정도 해당 출원 국가 원칙에 따라 진행되며, 특허권을 획득한 국가 내에서만 그 독점 효력이 발생합니다. ◆ 특허 출원 시 고려해야 할 요건들 나의 아이디어가 특허등록이 될지 궁금하신가요? 다음을 살펴보세요.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인가? -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 새로운 발명인가? - 종전에 있던 발명보다 진보된 발명인가? - 불특허사유에 해당되지 않는가? - 명세서에 발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청구범위는 명확한가? -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원하였는가? ☞ 지식재산탐구생활 특허고객콜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우리나라는 1946년, 광복 이후 특허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 특허 출원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나날이 증가했고, 현재 기준 대한민국 국제특허 출원 순위는 중국, 미국, 일본 다음으로 세계 4위입니다. “더욱 쉽게, 많은 분들이 지식재산권을 소유하도록 특허청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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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여름 휴가철, 캠핑장에서 식중독 피하려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휴가철, 꼭 지켜야 할 캠핑 음식 안전 수칙! [STEP1] 캠핑장 가기 전 장보기 “캠핑음식 장을 볼 땐 아래 순서를 지켜주세요” 가공식품(쌀, 통조림 등) → 과일/채소류 → 냉장보관 가공식품(햄, 요구르트 등) → 육류 → 어패류 [STEP2] 캠핑장에서 음식 조리·섭취 전 “야외에서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기 전엔 꼭 기억해 주세요” - 조리 전, 식사 전 30초 이상 손 씻기 - 조리 시 위생장갑은 필수! - 육류(중심온도 75℃), 어패류(중심온도 85℃) 1분 이상 완전히 익혀 먹기 - 어패류는 조리 전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세척 [STEP3] 캠핑장에서 음식을 먹을 때 “캠핑장에서 안전하게 음식 먹기, 함께 지켜요!” ① 생고기 조리에 사용한 요리도구는 섭취용으로 쓰지 않기 ② 야생버섯, 설익은 과일 등을 함부로 채취·섭취 금지 ③ 마실 물은 집에서 준비하기 (계곡수, 샘물은 먹지 않기!) ④ 조리 후 상온에 오래 두지 말기 우리 함께 식중독 예방 수칙 준수로 안전한 캠핑 즐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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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가족돌봄휴가 사용 어렵나요?…‘익명신고’로 구제 받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가족돌봄 휴가 미부여 집중 신고기간 2021.7.14.(수)~7.31.(토) 일·가정 양립 제도 지키지 않으면 신고하세요! - 가족 돌봄 휴가·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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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무알코올? 비알코올? 맥주 맛 음료에도 알코올이 있을 수 있어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맥주 맛 음료에도 소량의 알코올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건강상의 이유 등을 술을 마시지 못하는 분들에게 맥주 대용의 맥주 맛 음료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맥주 맛 음료에는 정말 알코올이 없을까요? NO! 알코올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 알코올 함량 1% 이상이면 ‘주류’ ▶ 알코올 함량 1% 미만이면 ‘음료’ 알코올 함량 1% 미만의 비알코올 음료라도 알코올이 극소량이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무알코올 VS 비알코올] 알코올 프리(Alcohol free) / 알코올 1%미만 논 알코올릭(Non Alcohol) ※ 무알코올·비알코올 모두 성인용! 그러므로 어린이·청소년들이 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임산부나 알코올 섭취를 원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 ‘무알코올’로 표시된 음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반드시 표시사항 속 알코올 도수를 정확히 확인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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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장마철 차량침수, 보험처리 될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장마는 끝나가지만 여름은 아직 길다! 곧 다가올 집중호우와 태풍으로부터 소중한 내 차를 지키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 트렁크와 창문부터 꼭 닫아주세요. 차량 침수는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이 가능! 가입자 잘못이 없다는 전제 하에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만약 창문이나 문을 열어두었다면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미리 차를 옮겨 주차해두자! 홍수 발생 예보를 미리 들었지만 차를 옮기지 않았다면 운전자 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속 물품까지는 보상받기 어려워요! 차량 속 물품은 보상받기 어려우니 귀중한 물품은 미리 따로 보관해 두세요! ◆ 침수된 곳을 운전해야 한다면? 꼭 기억해두세요! - 앞차 살피기 : 앞차의 배기구가 물에 잠겨 있다면? 가급적 우회하자! - 속도 : 시속 20km/h 이하로 천천히 주행! - 브레이크 : 최대한 나눠서 밟고 급제동은 절대 금지! - 탈출 : 물이 내 무릎까지 차올랐다면? 최대한 빨리 탈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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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백신 접종으로 그리운 일상을 ‘회복’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Q. 국내 도입 백신 믿을 수 있나요? 국내 접종 백신은 WHO가 제시한 기준 뿐 아니라 국내 식약처의 안정성과 효과성 심사기준을 통과했습LI다. 해외의 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 등은 백신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습니다. Q. 접종 후 열이 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접종 후 발열, 피로감, 접종부위 통증,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 3일 이내에 자연적으로 좋아집니다. Q. 백신 접종 후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접종 기관에서 15~30분 간 머무르며, 이상반응 여부를 충분히 관찰하고 최소 3일 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합니다. Q. 접종 후에는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나요? 접종 후 면역이 형성되지 않거나 시간이 흘러 형성된 면역효과가 떨어지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백신 접종은 정말 안전한 선택일까요? 모든 코로나19 백신은 아주 드문 중등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빈도는 이미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약제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접종의 이익과 위험을 고려할 때, 불안감보다는 일상 회복을 위해 순서가 오면 건강상태가 좋은 날 접종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 백신 접종 효과의 사례를 알아볼까요? [사례 1] 일가족 7명 중 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백신을 접종한 70대 어르신은 유일하게 감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한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를 시작으로 14명의 집단 감염 사례가 있었으나 백신 접종을 마친 의료진 48명은 모두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 백신 접종 완료자의 일상은 어떻게 회복될까요? 백신 접종에 따른 방역 조치가 단계적으로 조정됩니다. [1차 접종 완료자]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수도권, 다수가 모이는 행사 등 제외) -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 [접종 완료자] - 사적 모임 및 다중이용 시설 인원 기준 등에서 제외 - 확진자와 밀접접촉 시에도 자가격리 대상 제외 (미접종자는 14일간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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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6
  • 폭염 시 행동요령, 이렇게 대처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 33°C 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 33°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 35°C 폭염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 35°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 TV, 인터넷, 라디오 등을 통해 무더위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 술이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보다는 물을 많이 마십니다. - 가장 더운 오후2시~오후5시에는 야외활동,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 냉방기기 사용 시, 실내외 온도차를 5°C 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합니다. ※ 적정 실내 냉방온도 : 26~28°C -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의 가벼운 증세가 있으면 시원한 장소를 이용합니다. - 축사, 비닐하우스 등은 환기하거나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춥니다. -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은 완전히 익혀 먹습니다. - 노인, 환자 등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경우 친인척, 이웃 등에 부탁하고 수시로 안부를 확인합니다. - 주변의 독거노인 등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의 안부를 살펴봅니다. 폭염 시 행동요령을 꼭 숙지해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 정치
    2021-07-16
  • 바다의 골칫덩이 불가사리로 도로 위 눈을 녹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처치곤란했던 바다의 골칫거리 불가사리가 제설제 시장의 스타로 떠오른 비결! 세계 최초 불가사리 제설제를 개발한 (주)스타스테크를 만나 불가사리에 숨은 비밀을 취재했습니다. “세계 최초 불가사리 제설제 개발 환경문제 혁신적 개선” _양승찬 (주)스타스테크 대표 기존 ‘염화칼슘 + 소금 제설제’는 콘크리트 파손, 가로수 괴사 등의 문제가 발생해요. 이를 해결하고자 ‘불가사리’에서 추출한 부식억제 성분을 활용, 환경에 무해한 제설제를 개발했어요. ‘쓰레기로 환경을 구한다’는 아이디어를 실현하게 돼 큰 보람을 느낍니다. #실사용 테스트 통해 효과 입증 #친환경 제설제 점유율 1위 “기존 제설제 대비 효과 월등! 부식·환경오염 걱정도 덜었어요” _불가사리 제설제 사용 지자체 관계자 불가사리 제설제는 탁월한 제설효과는 물론, 도로·차량·식물에도 무해해 토양·수질오염의 우려도 없습니다. 게다가 보관도 용이하고, 가격도 저렴하니 많은 지자체에서 애용하고 있어요. #소금 대비 부식률_0.8% #분진 없고_효과 상당기간 지속 “바다도, 국민도, 기업도 함께 웃게 하는 친환경 제설제” _양승찬 (주)스타스테크 대표 정부는 어민들에게 불가사리를 수매한 후 기업에 무상 공급합니다. 이를 통해 폐기비용을 절감해 국민 세금을 아끼고, 기업은 원가절감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합니다. 모두가 ‘윈윈’하는 해법이죠. 앞으로 녹색혁신 기업이 많아져 친환경 생태계가 확산되길 희망합니다.
    • 정치
    2021-07-16
  •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해,7월 12일부터 0시부터 2주간 시행됩니다.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 해야합니다.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불필요한 외출, 모임 자제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행사·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 허용(친족도* 49인까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요양 병원·시설] 방문 면회 금지 [사업장]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30% 재택근무 권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오후 10시부터 제한(유흥시설 전체 집합금지)
    • 정치
    2021-07-14
  • 화장품 리필 매장서 샴푸·린스 직접 용기에 채워가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소분(리필)매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화장품 소분(리필) 매장은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달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장폐기물을 줄이고 녹색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화장품 소분 매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화장품 리필 매장 활성화 지원 계획 공개 2021.7.1. Q. 화장품 리필 매장이 왜 필요한가요? 리필 매장을 이용하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만큼 구매할 수 있고,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량을 줄여 탄소 저감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Q. 어떻게 지원하나요? - 친환경 소재, 잔여물 세척이 쉬운 구조, 안전성을 갖춘 표준용기를 보급합니다. - 표준용기 생산자와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을 감면합니다. -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 4가지 유형의 화장품을 소비자가 직접 소분해 원하는 양만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교육·훈련받은 직원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업무를 대체하는 소분 매장을 시범 운영합니다. - 위생관리지침을 마련해 올 하반기 중 제작·배포합니다. Q. 어디서 리필할 수 있나요? (주)보틀팩토리, (주)비에스케이 강남대로점, (주)아로마티카, 아모레스토어 광교, 아모레스토어 헤어앤바디 알맹상점, 에코파레트민트, 엘지생활건강, 빌려쓰는지구 죽전, 천연제작소, 채움소 등 •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 → 의약품 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업체정보에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현황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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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자취하는 청년 주목!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3가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부터 중기청 대출까지 미리미리 알아보고 챙겨두자!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1.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간 연장 및 요건 완화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연장(2021년 → 2023년) • 기존 연 소득 3,0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가입요건 완화 [가입혜택] - 1.5%p 이상 금리우대 혜택 - 2년 이상 유지 시 연간 납입액이 600만 원 한도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2. 역세권 전세임대주택 5000호 추가 공급 • 청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가와 역세권 등 중심으로 추가 공급 3.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운영 기간 연장 •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2023년까지 연장 •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인하 혜택 올해 연말까지 제공 -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80%, 2억 원 초과 70% 보증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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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적용 수칙 확인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25.) 18시 이후 2인까지만 사적모임 허용 다중이용시설 22시까지만 운영 가능 등 적용 수칙 꼭 확인해주세요! - 사적 모임 :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 * 백신접종자도 인원 제한수 포함 * 직계가족모임, 돌잔치 예외 불인정 * 동거가족·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및 임종 모임만 예외 인정 - 행사·집회 : 수도권 행사·집회 금지 (1인 시위 제외) *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 참여만 허용 (단, 49인 까지) - 다중이용시설 : 22시까지만 운영 가능 단, 유흥시설은 전체 집합 금지 - 학교 : 전면 원격수업 전환 (7.14일부터) - 종교시설 : 비대면 종교활동만 허용, 그 외 모임·행사·식사 활동 금지 - 직장근무 :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30% 등 권고 - 기타 : 스포츠 관람 등 무관중 경기만 숙박시설 전 객실의 2/3만 운영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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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코로나19 2차 추경안] 지역경제 활성화,이렇게 구성했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역상권 및 농어가 지원하고 지방재정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 이끌겠습니다. [12.6조원 지역경제 활성화] - 추석연휴+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10% 할인 판매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등 추가 발행 → 2천4백억원 - 농어가 소득회복 및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위해 농·축·수산물 소비쿠폰 발행 → 1천1백억원 - 지자체의 원활한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지방교부세 보강 → 12.2조원 정부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집행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치
    2021-07-13
  • 7월 OO사고 가장 많아…4가지 예방 체크리스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7월은 장마를 전후로 고온다습해져 미생물이 좋아하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많아진 미생물은 공기 중 산소를 흡수하고 황화수소를 내뿜어 밀폐공간*에서 황화수소 중독 등 질식사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사고발생 주요장소: 오폐수처리시설 37%, 맨홀 21%, 분뇨처리시설 10%, 기타 각종설비 32% ※ 2011~2020년 질식사고 현황 1월 16, 2월 14, 3월 21, 4월 20, 5월 20, 6월 13, 7월 22, 8월 14, 9월 15, 10월 11, 11월 12, 12월 17 밀폐공간에서는 단 한번의 호흡으로도 질식사망 할 수 있습니다. 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확인하셔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확인 • 우리 사업장에 밀폐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나요? • 작업 전 산소,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나요? • 작업 전, 작업 중에는 환기팬을 이용하여 환기하나요? • 밀폐공간 작업 시 외부에 사람을 배치 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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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하반기 달라지는 국토·교통 정책 6가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 하반기, 알아두면 좋은 달라지는 정책을 모아왔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하나, 공시가 6억이하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재산세율이 0.05%포인트(p) 인하됩니다. 둘,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차 주정차 금지 • 원칙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모든 차의 주정차 금지! •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 유발한 운전자는 면허 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 이수 해야 합니다. 셋,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전환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도입 ┖ 법인자본금 8억원 이상, 표준계약서를 참고한 위탁계약서 작성 ┖ 5개 도시 이상 시, 도에 30개 이상 영업점 확보 ┖ 화물분류시설 3곳 이상(3000m2 이상 시설 1곳 이상) 확보 •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됩니다! 넷, 주택임대차 신고제 실시 •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활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1년간 계도 기간 운영, 허위로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섯,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주거비 부담 경감 •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 이용 가능 •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의 공급 규모는 폐지해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1인당 대출한도는 7천만원에서 1억원 상향 •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이 가능한 전세금 요건은 3분기 중 7억원(수도권)까지 확대 •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한도는 3억6천만원으로 상향 여섯,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 요건 완화 • 소득기준 완화 :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9천만원 이하 • 가격기준 완화 : 투기, 과열지구 9억원 이하 / 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 ※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비율 우대 혜택(4억원 한도 이내)은 20%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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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육아휴직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쓸 수 없나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직한 D씨. 여름 휴가를 위해 연차를 신청했으나, 회사는 지난 1년간 육아휴직을 언급하며, 연차사용을 자제하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의 가족 휴가인데, 저만 못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팀장님, 연차 신청서입니다. 7월에 가족 휴가가 있어서요.” “육아휴직 1년 하고 와서 바로 연차를 쓰다니... 당분간 자제해야 하지 않나요?” “육아휴직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쓸 수 없나요?”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실제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한 기간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 산정에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로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제가 바빠서 연차를 쓸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연차휴가사용촉진 절차에 따라 사용을 촉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금전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연차사용촉진절차 (근로기간 1년 이상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 그럼에도 근로자가 연차사용시기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무엇보다, 올 여름도 코로나 19 조심! 성수기 피해서 2회 이상 분산휴가로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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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긴급여권 제도 개선, 무엇이 달라졌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6일부터 발급된 새로운 긴급 여권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긴급여권 디자인, 발급시간, 발급기관, 발급대상자, 발급수수료 등 관련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새로운 긴급여권, 다 같이 알아볼까요? 1. 확 바뀐 디자인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적용 (긴급여권 색상: 청색) 한국의 대표적 유물을 담은 사증란 2. 더 빨라진 발급시간 긴급여권 발급 방식을 개선해 발급시간을 대폭 줄였습니다. 3. 더 많아진 발급기관 긴급여권 발급기관은 국내 18개 기관에서 66개 기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전재외공관에서 발급) ※ 긴급여권 발급기관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발급대상자 긴급여권은 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 예) 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긴급히 출국이 필요한 사람 ※ 긴급여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도 있으므로 발급 시 입국 희망국에서 긴급여권을 인정하는지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5. 긴급여권 수수료 긴급여권 수수료는 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부상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20,000원, 미제출 시 53,000원입니다. ※ 동 사유로 여권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 시 33,000원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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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산사태 국민행동요령 A to Z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사태” 알고 있으면 피할 수 있습니다. 산사태로 위험할 때 꼭 기억해주세요! ◆ 이럴 경우 산사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① 산지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샘솟을 때 ②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질 때 ③ 계곡물에 흙탕물이 밀려올 때 ④ 흙이 무너지고 돌이 떨어질 때 ◆ 산사태에 대비하는 국민행동요령 ※ 재난에 대비하는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세요. 산사태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여름철 우기 및 태풍 전 ①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세요 산사태취약지역 및 산 인근 등 산사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 장소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 산사태취약지역: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곳으로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합니다. ② 배수로를 정리해주세요 집 근처 배수 시설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요인 발견 시 주민센터 등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산사태 발생 위험이 있는 태풍 또는 집중호우 시 ① 기상정보와 산사태 예·경보를 확인하세요 방송,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기상 예보 및 산사태 예·경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 산사태정보시스템 ☞ sansatai.forest.go.kr ※ 기상청 ☞ kma.go.kr ② 산사태 위험지역에서 벗어나 주세요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산지 주변의 야외활동(등산, 캠핑, 농로 정리 등)은 하지 않으며 출입 통제 시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③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태풍 또는 집중호우로 대피 명령이 발령되면 지정된 대피 장소나 산지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④ 높은 곳으로 이동하세요 산행 중 산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산사태 경로(계곡부나 물길 형성지역 등) 밖으로 대피하여 산사태 방향과 가장 멀고 높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⑤ 피해 상황 시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산사태 발생상황을 확인하거나 인명피해가 우려될 경우 중앙산림재난상황실(☎ 042-481-4119) 또는 ☎119로 구조를 요청합니다. [잠깐] 산사태 대피 시 꼭 체크해주세요! 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가스, 전기를 반드시 차단해주세요. ② 대피하지 않은 주민이 있는지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주세요. ③ 대피 후에는 기상 등 위험 상황 추이를 확인해주세요. ◆ 내 위치의 산사태예측정보와 행동요령을 알아보세요 - 산사태정보시스템 ☞ sansatai.forest.go.kr 접속 - 산악기상정보시스템 ☞ mtweather.nifos.go.kr 접속 - 기상청모바일웹 ☞ m.kma.go.kr 접속 - 스마트산림재해앱 ☞ 구글 앱스토어에서 검색
    • 정치
    2021-07-12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그것이 궁금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그것이 궁금하다! “대학원생도 학자금 대출이 가능해요?” “일시적으로 성적이 안좋았던 거면,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요?!” 개선된 '취업 후 상황 학자금 대출'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대학원 선배 _“후배님들, 여름방학부터 연구 모임 다시 시작하자! 알바 줄여서 가능할 듯!” 교육과 후배 _“와~ 선배님 진짜요? 좋은 소식 있으신가요?” 대학원 선배 _“2022학년도 1학기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대! 학교 다닐 때는 안 갚아도 되니 부담이 줄었어.” 조교 _“’22년에는 만 40세 이하 일반대학원생에게 먼저 지원 해주는데, 등록금 대출의 경우 석사과정 6천만 원, 박사과정 9천만 원 한도까지 가능하대.” 교육과 후배 _“나중에 더 많은 대학원생들도 가능하겠죠? 저도 대학원 가고 싶었는데 학비 걱정 없이 갈 수 있겠어요.” 교육과 후배 _“저 이번에 집안사정이 좋지 않아 알바하느라 성적 관리를 좀 못했더니 학자금 대출이 어려울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조교 _“무슨 소리! 2021학년 2학기부터는 성적에 관계없이(F학점) 1번은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대학원 선배 _“하나 더 있지! 2022학년 1학기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성적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 교육과 후배 _“저도 걱정이지만, 어려운 친구들이 참 많아요?” 대학원 선배 _“저소득층이나 다자녀 가구 학생은 재학 중에 발생한 이자를 전부 면제해 학비 부담을 줄여줘!” 조교 _“하나 더 있어!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청년은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를 면책해 주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교육과 후배 _“취약계층에서는 실질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 같아요!” 대학원 선배 _“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과 청년들의 길어진 구직기간을 고려해 장기미상환자 지정요건을 변경한대.” 조교 _“맞어! 지정기간은 졸업 후 3→5년으로 늘리고, 대출원리금의 상환 비율도 5→10% 미만으로 바꾼대. 상환능력이 있으면서도 갚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장기미상환자 대상으로 주기적인 소득이나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마련할 거래!” 교육과 후배 _“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가 점차 개선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요.”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방안 1. 대학원생 ICL* 도입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2. 대출 자격요건 완화 성적 기준 폐지 등 3. 취약계층 이자 면제 및 파산자 면책 허용 4. 파산 시 대출원리금 상환의무 면책 잠재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은 누구나 스스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정치
    2021-07-12
  • 무좀약 올바르게 사용해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만성 재발성 질환인 ‘무좀’은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한데요. 무좀예방, 생활 습관, 올바르게 지켜요. ◆ 무좀? 피부나 손발톱에 곰팡이가 피부 각질을 녹여 영양분으로 삼아 기생, 번식하는 만성 재발성 질환 - 주로 감염자의 피부 껍질·발톱 부스러기 등과 접촉을 통해 감염 - 덥고 습한 여름철에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무좀이 다른 부위로 번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관리 필요 ◆ 무좀 치료에 성공하려면? “치료 원칙을 지켜요.” - 증상이 개선되었더라도 치료를 중단하지 말고 정해진 치료 기간 동안 꾸준히 사용 -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다른 병원균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다른 항진균제 사용 여부 결정 ◆ 올바르게 지켜요 “예방 생활 습관” - 손발은 항상 깨끗하게 건조하게 관리하며 신발과 양말을 자주 갈아 신고, 통풍이 잘되는 신발과 순면양말 착용하기 - 손톱깎이 등 손발톱 관리 도구는 다른 사람과 따로 사용하고 손발톱 짧게 자르기 - 공공시설의 샤워실이나 수영장 등 여러 사람이 모이고 맨발로 다니는 곳을 갈 때는 신발을 따로 사용하기
    • 정치
    2021-07-12
  • 여름철 나와 우리를 위한 올바른 환기 방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을 타고 사람에게 전파되거나 물체의 표면을 오염*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공기 전파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90%를 머무는 실내의 환기가 부족하면 외부환경보다 최대 10배 오염 될 수 있음 비말 유사입자를 이용한 공기확산 시뮬레이션 실험에서 실내로 유입된 외부공기가 넓은 면을 통해 원활하게 배출(맞통풍)될 때 비말 유사입자가 빨리 감소* 될 수 있습니다. *비유사입자 감소시간이 40분에서 25분으로 감소 즉, 환기량이 증가할수록 비말이 빠르게 감소됩니다! ▲ 충분한 환기를 위해 먼저 확인하세요! 사람이 많고, 창의 크기가 작고, 바람이 적다면 더 잦은 환기가 필요합니다. * 체크 사항 : 사람 수, 창문 크기, 바람의 경로 ▲ 기본 환기 3원칙! 1. 1일 최소 3회(10분) 이상 창문 열어 환기 하기 *밀집도가 높은 공간이라면 더 자주 환기를 해주세요. 2. 맞통풍이 일어나도록 문과 창문 동시에 여러 개 열기 *맞통풍을 유도해 신선한 공기가 실내에 들어오게 하고 창문을 넓게 열기 어려울 경우 지속적 환기를 시킵니다. 3. 냉방 중에도 주기적으로 환기 하기 *냉방 중에 환기하지 않으면 비말이 재순환 되면서 감염 확산 위험이 높아집니다. ▲ 하절기 에어컨 가동 시 3원칙! 1. 에어컨 가동 시 최소 2시간마다 1회(10분 이상) 환기 하기 *밀집도가 높고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공간은 더 잦은 환기 필요 2. 풍향은 사람이 없는 방향(천장 또는 벽)으로 풍량은 가능한 약하게 설정 하기 3. 대중교통, 공동이용 승합차 운영 시 창문을 지속적으로 조금 열어 두기 *차량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무엇보다 중요 ▶ 창문 환기가 어려운 곳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환기는 여러 개의 창문을 열어 맞통풍 시키는 것이 좋지만 창문이 없는 지하 등에서는 다음을 지켜주세요! -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강의, 노래 등)을 자제합니다. - 머무는 동안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방문 시간을 가능한 짧게 합니다. - 환기설비가 없는 경우 주방 후드나 욕실 배기팬 등을 이용하여 환기합니다. 이 때, 선풍기를 활용하여 정체된 공기가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흐르도록 하여 환기를 촉진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감염자에 대한 노출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노출시간이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나면 감염위험이 2.2배 증가하고 6시간으로 늘어나면 3.4배 증가합니다. 여름철 나와 우리를 위한 올바른 환기방법을 꼭 기억하세요!
    • 정치
    2021-07-09
  • [2021 코로나19 2차 추경안] 백신·방역 보강,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1월 집단면역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신속하게 백신 확보하고 방역 안정화 지원합니다. [4.4조원 백신·방역 보강] ▶ 변이 바이러스 대응 등 백신 확보에 차질 없도록 코로나19 백신구매 보강 → 1.5조원 ▶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금 확대* 등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 181억원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장애 최대 4.4억원 보상 ▶ 의료기관 의료대응체계 유지 등을 위한 지원 확대 의료기관 손실보상 → 9천억원 ▶ 백신·원부자재 생산 및 백신 제조·개발 인력양성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 208억원 정부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집행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치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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