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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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덕 고속도로 달리던 SUV에 불…일부 차선 통제
    22일 오후 4시 14분께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송천리 서산영덕고속도로 지품8터널 부근 청주 방향으로 달리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불이 났다. 해당 차량은 지품8터널과 9터널 사이 터널 밖 갓길에 정차했으며 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 오후 4시 40분께 완전히 꺼졌다.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일부 차선만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를 통제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수습을 하는 대로 도로 통제를 풀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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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2
  • 뇌진탕 아이 태운 승용차, 도심마라톤 속 경찰 도움에 병원 도착
    대구경찰청은 22일 도심에서 연 2026 대구마라톤 대회 중 발생한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했다고 밝혔다. 이날 낮 12시 15분께 동구 옛 동부소방서 부근에서 뇌진탕으로 다친 6세 추정 아이를 태운 K7 승용차가 마라톤으로 인한 통제로 도로를 헤매다가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순찰차로 인근 병원까지 해당 승용차를 에스코트해 아이와 보호자가 무사히 병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왔다. 같은 날 오후 1시 5분께 수성구 범안삼거리 부근에서도 복통을 호소하는 여성을 태운 쏘렌토 차량이 도로 정체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경찰은 사이드카를 동원하고 신호를 개방해 해당 차량을 신매동 소재 병원까지 에스코트했다. 이날 마라톤에 참여한 선수가 경찰에게 도움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오전 10시 20분께 중구 서문시장역 부근에서 엘리트코스를 달리던 한 외국인 선수가 부상으로 낙오한 뒤 도로에서 헤맸다. 경찰은 해당 선수를 발견한 뒤 주최 측과 연락해 구급차에 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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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2
  • 日, '다케시마의 날'에 "日고유영토·韓불법점거" 또 억지 주장
    다카이치 내각, 각료 아닌 차관급 파견…"韓점거, 절대로 용인 못해" 보수 언론, '한국, 일본에 독도 반환해야' 도발…韓 "즉각 폐지 엄중히 촉구" 일본 정부와 혼슈 서부 시마네현 당국이 22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날' 행사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산인추오TV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차관급 인사인 후루카와 나오키 내각부 정무관은 이날 오후 시마네현이 마쓰에(松江)시에서 개최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서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후루카와 정무관은 "한국은 강경한 수단으로 시작한 다케시마 점거를 지속하고 있다"며 "국제법상으로 어떤 근거도 없는 불법 점거이며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독도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다"면서도 "(일본)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의연한 태도로 우리나라 입장을 한국에 확실히 전달하고 앞으로도 끈질기게 대응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14년 연속으로 '다케시마의 날'에 정무관을 파견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작년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무관보다 격이 높은 각료가 나가도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한일관계 개선 기조 등을 고려해 기존 관행대로 정무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마루야마 다쓰야 시마네현 지사도 이날 행사에서 이전과 같은 억지 주장을 거듭했다. 마루야마 지사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한 지 70년 이상이 지났다며 "최근 한국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다케시마 관련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등 불법 점거를 기정사실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를 향해 '다케시마의 날' 행사 주최, 연구기관 설치 등을 촉구했다. 일본의 강경 보수 성향 언론인 산케이신문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맞춰 이날 게재한 사설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이지만, 한국이 70년 이상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한국은 일본에 다케시마를 반환해야 한다"고 도발했다. 산케이는 늦어도 17세기에 시작된 에도 시대부터 일본이 독도를 어업 중계지로 이용해 왔다며 한국이 현대에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그어 부정하게 독도를 가져갔다고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2월 7일을 '북방영토의 날'로 제정해 이 행사에 총리와 각료가 참석해 왔으나, '다케시마의 날'에는 정무관을 파견해 왔다고 전했다. 일본은 쿠릴 열도 남쪽 시코탄, 쿠나시르 등 4개 섬을 '북방영토'라고 부르며 러시아와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다. 이 신문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총리의 영상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으나, 총리와 각료 참석보다 나은 것은 없다"고 요구했다.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일방적으로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하는 공시(고시)를 하고, 2005년 공시 100주년을 계기로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이날 '다케시마의 날' 행사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억지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 국제
    2026-02-22
  • 황사, 북서풍 타고 전국 휩쓸어…서울과 경기 '위기경보'
    황사가 전국을 뒤덮겠다. 21일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에 실려 유입되며 22일 오전 11시 현재 서울 등 수도권에서 관측되기 시작했다. 오후 2시 기준 시도별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를 보면 충남 341㎍/㎥, 경기 318/㎥, 서울 311㎍/㎥, 세종 192㎍/㎥, 인천 189㎍/㎥, 전북 184㎍/㎥, 강원 142㎍/㎥, 대전 137㎍/㎥, 충북 117㎍/㎥ 등 북서쪽 지역은 '매우 나쁨'(151㎍/㎥ 이상) 또는 '나쁨'(81∼150㎍/㎥) 수준으로 미세먼지가 많은 상황이다. 서울과 경기 남부·동부권역에는 오후 2시를 기해 '주의' 단계 황사 위기경보가 내려졌다. 황사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2시간 이상 300㎍/㎥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은 오후 2시 기준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 기준선의 4배에 가까운 592㎍/㎥까지 치솟았다. 황사는 북서풍을 타고 남동진하면서 전국을 휩쓸겠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오전 11시 예보에서 수도권·강원영서·충남의 경우 늦은 오전부터 이른 오후까지, 강원영동·대전·세종·충북·호남은 오후 동안, 영남과 제주는 늦은 오후부터 밤까지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으로 짙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에 이르기 전과 후로 3시간 정도는 나쁨(81∼150㎍/㎥) 수준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낮까지 강원내륙·산지와 충북·경북중부·경북북부(동해안 제외)에는 비, 충남·호남·대구·경북남부·경남북서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예보된 상태인데 비에 황사가 섞여 내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황사는 23일까지 국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3일에는 오전 수도권과 강원, 낮 동안 충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매우 나쁨 수준으로 짙을 것으로 전망된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2-22
  • 美 글로벌 관세 10→15%로…트럼프 "몇달 내 새 관세 발표"
    "전 세계 관세 10%, 허용된 최대치인 15% 수준으로 올리겠다" IEEPA 대신 무역법 122조로 후속조치…신규 관세도 법적문제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전 세계에 새롭게 부과한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하루 만에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제동에도 대체 수단을 총동원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써, 전 세계 관세(Worldwide Tariff)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많은 국가가 "수십년간 아무런 보복을 받지 않은 채(내가 등장하기 전까지!) 미국을 '갈취해왔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형편 없이 작성됐으며 극도로 반미적인 어제 대법원의 관세 결정에 대해 철저하고 상세하며 완전한 검토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전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곧이어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행정명령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150일 이후 이 조치를 계속하려면 의회가 연장을 승인해야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외에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무효화된 상호관세 등을 대체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며, 이미 자동차와 철강 등 여러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의 통지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통령이 관세 등 보복 조처를 할 수 있게 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신규 관세에도 법적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현재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이 무역법 12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해 논란이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이 무역법 122조의 '근본적인 국제 지급 문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조치 역시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고 WSJ은 짚었다. 로이터 통신도 그간 무역법 122조가 발동된 적이 없었다며 추가적인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또 150일 이후에도 무역법 122조를 적용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의회가 이를 받아들일지도 회의적이라고 봤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트루스소셜 글에서 전날 대법원 판결에서 소수 의견으로 자신의 관세 정책이 합법이라고 밝힌 대법관 3명을 치켜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새로운 영웅은 연방 대법원 판사 브랫 캐버노이며, 물론 클라렌스 토마스, 새뮤얼 얼리토 판사도 포함된다"며 "그들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목표를 갖고 있다는 점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 국제
    2026-02-22
  • 가수 김창열 "'다케시마의 날' 앞두고 일본서 입국거부 당했다"
    그룹 디제이 디오씨 김창열이 22일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를 앞두고 일본을 찾았다가 입국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독도사랑운동본부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그는 일본 당국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앞두고 입국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창열은 2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19일 일본 요나고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했다"며 "지난해 개인적으로 일본을 찾았을 때도 문제 없이 입국했었다"고 말했다. 김창열은 19일부터 21일까지 독도사랑운동본부 관계자와 일본을 찾아 다케시마의 날 행사 전 현지 분위기를 촬영하려 했으나, 입국 불가를 통보받고 도착 당일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함께 일본을 찾은 본부 관계자 역시 입국을 거부당해 다음 날에야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다고 그는 밝혔다. 김창열은 "독도 관련 활동이 문제라는 설명은 듣지 못했고, 완강하게 '어떤 이유에서든 입국이 불가하다'는 입장만 반복했다"며 "정작 다케시마의 날 행사장에는 방문할 의도도 없었고, 무엇을 하겠다는 뜻도 아니었는데 그쪽에서 우리를 표적으로 삼아 입국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독도사랑운동본부 관계자도 이날 본부 공식 인스타그램에 "5시간의 인터뷰와 짐 수색을 핑계로 억류당했으나, 결국 독도 홍보 활동이라는 이유로 상륙을 불허했다"며 "입국 거부는 다케시마의 날을 앞두고 독도 인사의 방문을 막으려는 일본의 정치보복이자 표적심사"라고 주장했다.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일방적으로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하는 공시(고시)를 하고 100주년을 계기로 2005년 3월 '다케시마의 날' 지정 조례를 만들었다. 2006년부터는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해 매년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6-02-22
  • [날씨] 서울 미세먼지경보 발령
    한국환경공단은 22일 오후 2시를 기해 서울에 미세먼지경보가 발령됐다고 전했다. 서울 지역의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311㎍(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이다. 미세먼지경보는 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300㎍/㎥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될 때 내려진다. 공기 중에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노인·어린이·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건강한 성인도 되도록 실외활동 시간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2-22
  • 건조·강풍에 이틀간 산불 15건 발생…산림청, 긴급 대책회의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 속에 강풍까지 겹치면서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총 15건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산림청에 따르면 전날인 21일에만 전국에서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11건은 진화가 완료됐으나, 경남 함양군 마천면 산불은 현재 진화 작업(진화율 68%)이 진행 중이다. 특히 발생한 산불 중 2건은 피해 영향 구역이 10㏊ 이상일 것으로 예상돼 '산불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다. 22일에도 강릉과 울산, 서울 등에서 3건의 산불이 추가로 발생해 당국의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2월에 10건 이상의 산불이 하루에 발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산림청 측은 설명했다. 산림청은 박은식 청장 직무대리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산불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박 직무대리는 "산불 발생하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인호 산림청장은 지난 2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전날 직권면직 됐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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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2
  • 시민단체들, 日대사관 인근서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
    22일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규탄하는 시민단체들의 집회와 기자회견이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잇따라 열렸다. 독도향우회는 오전 11시 수송동 연합뉴스 빌딩 앞에서 '일본의 독도침탈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일본 정부와 시네마현을 향해 다케시마의 날 조례 폐기와 도쿄 영토주권전시관 폐관을 촉구했다. 주최측 집계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대표로 마이크를 잡은 이지후(광명시 운산고1)·정은비(광명시 운산고2) 학생은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며 역사 왜곡 만행을 중단하라는 선언문을 낭독했다. 흥사단과 바다사랑실천운동시민연합 등 8개 시민단체 역시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다케시마의 날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윤형덕 흥사단 독도수호본부 상임대표는 "독도는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임이 명명백백함에도 일본 정부는 독도 자국 영토론에 집착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침범하는 국제 테러"라고 말했다. 활빈단 홍정식 단장은 옛 일본대사관 앞과 우리 외교부·청와대 앞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비판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 행정구역에 편입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시마네현은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2006년부터 매년 2월 22일 열고 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2-22
  • 직장인 66% "퇴근 이후, 쉬는 날에도 회사서 업무 연락 받아"
    직장인 3명 중 2명가량이 최근 1년간 퇴근 이후나 쉬는 날 회사로부터 업무 관련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1∼14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에게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업무시간 이후 또는 휴일에 업무 연락을 받은 응답자의 30.5%는 회사가 아닌 곳에서 업무지시를 이행했다고 답했다. 응대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8.9%에 그쳤다. 또 업무시간 이후 또는 휴일에 업무 연락을 받은 적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밤 10시 이후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묻자 30.8%가 '있다'고 답했다. 업무시간 이후 업무 관련 연락을 받은 횟수는 월 1∼3회(21.2%)가 가장 많았다. 이어 주 1∼2회(20.6%), 연 1∼10회(18.6%), 주 3회 이상(5.6%)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80.5%는 '업무시간 이후 업무 관련 연락을 금지하는 법안에 동의하나'라는 질문에 '매우 동의한다' 또는 '동의하는 편이다'라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많은 노동자가 휴식권 침해와 '공짜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밤낮을 가리지 않는 반복적인 업무 연락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정소연 변호사는 "업무시간을 가리지 않는 연결로 피로를 호소하는 사레가 늘고 있다"며 "입법으로 조속히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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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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