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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9
  • 법무 정성호, 내일 언론 문답…'대장동 항소 포기' 입장 낼 듯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 입장을 밝힌다. 법무부는 9일 공지를 통해 "10일 오전 10시30분 전후 장관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진행한다"고 알렸다. 정 장관은 도어스테핑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법무부의 입장과 당시 결정 과정 등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중앙지검은 당초 기존 업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 의견을 들은 대검 수뇌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 여부의 최종 결정권한은 관할 지검 검사장에게 있으나 주요 사건의 경우 통상 대검과 협의를 거친다. 이와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을 설명하면서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전날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이날 별도의 입장문에서 "중앙지검의 의견을 관철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노 대행의 입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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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9
  • 당정, 2035 NDC 53∼61%…배당소득 분리과세 25%로 완화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정부안 35%에서 민주당 의원안인 25%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우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각각 50∼60%, 53∼60% 감축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이날 당정이 정한 목표치는 이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국내 산업 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당정은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감축 이행 계획이 담대하고, 또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세계에 공표할 필요성이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을 표출하는 방향에서 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계 우려에 관한 질문에는 "비록 좀 과한 목표더라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려고 할 때 미래 세대에 주는 부담을 덜수 있다 는 측면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대신 당정은 산업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 여건과 감축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감축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KGX 녹색전환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탈탄소 산업 전환 지원 및 녹색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고, 석탄발전소와 내연차 업계 등 기존 산업 및 노동자, 지역사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당정은 전했다. 최종 2035 NDC는 이번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주 유엔에 제출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경우 정부안 35%에서 민주당 의원 안인 25%로 추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 방안과 관련,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구체적 세율 수준은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세율) 25%로 (회의에서) 언급이 되고, 그렇게 국회 법안소위에 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당에서 주장한 최고세율 인하 의견을 정부가 받아들인 모양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두 달간 국민, 기업, 금융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정은 지역 진료 과목 간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 진료도 본사업으로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립대 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하고, 관련 입법을 정기국회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폭설 피해 방지 대책을 논의하면서 전통시장 등 적설 위험이 큰 시설에 점검·보강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10대 유형별로 난방비와 방한 물품 등을 지원하고, 정부는 야간 취약시간대 한파 쉼터를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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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9
  • '보험금 달라며 심평원서 방화 위협' 병원장 구속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험금 지급요구하며 휘발유 소동을 벌인 60대 병원장 유모씨가 8일 구속심사를 받았다. 유씨는 이날 오후 3시 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유씨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 기자와 만나 "분신하려고 들어갔는데 방화범으로 몰렸다"하며 "매우 억울하다"고 말했다. 유씨는 본인의 병원 직원인 40대 여성 B씨와 함께 지난 6일 오후 1시께 송파구 가락동 심평원 서울본부에서 휘발유와 라이터에 불을 붙이겠다며 위협한 혐의 (현주건조물방화예비)를 받는다. 이들은 심평원이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유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B씨는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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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9
  • '대장동 항소 포기' 거센 후폭풍…정진우 중앙지검장 전격 사의(종합)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하루만인 8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검사장이 법무부에 사의를 전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 하루 만이다. 대검찰청 지휘부는 당초 기존 업무처리 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의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항소 반대' 뜻을 꺾지 못하고 검찰 지휘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피고인만 항소한 상황이 된다. 이처럼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5명 모두 항소한 상태다. 1심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고 시작한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대장동 사업을 남 변호사와 함께 설계·시작하고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이익구조를 짠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남 변호사의 후배 변호사로, 공사로 취직해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에 일하면서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사 측 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다만 개발사업의 전체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로 형을 정했다.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를 못했다며 반발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대구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자 5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 못한 경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검이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를 했고, 검찰과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의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적었다. 강 검사가 정리한 타임라인에 따르면 1심 선고가 이뤄진 뒤 지난 3일 검찰 수사팀과 공판팀은 만장일치로 항소 제기를 결정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항소 제기 방침을 결정해 대검찰청에 승인을 요청했고, 담당 연구관은 6일 오전 안동건 대검 반부패1과장이 박철우 반부패부장에게 이를 보고 중이라고 회신했다. 이후 저녁 7시30분께 회의 과정에서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해보라고 하면서 불허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 이에 중앙지검 지휘부를 통해 대검에 항의했으나, 지휘부는 항소를 포기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수사팀은 전결 권한이 있는 중앙지검장의 판단하에 항소장을 제출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으나, 이준호 중앙지검 4차장검사 "대검에서 불허했고, 검사장(중앙지검장)께서도 불허해 어쩔 수 없다"고 답변했다. 수사팀은 이에 불허 지휘의 근거와 이유를 알려달라고 재차 물었고, 이에 이 차장은 '대검으로부터 배임 유죄 선고 및 유동규는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돼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를 통보받았다고 답변했다.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주요 피고인의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이 사건은 현재 심리가 중단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 비리 관련 재판과도 연관돼 있어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대통령의 연관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고 유보했다. 검찰 내에서는 정 검사장에 이어 당시 의사결정에 관여한 검사들이 연이어 사의를 표명하거나 , 수사·공소 유지 검사를 비롯해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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