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3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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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 산불현장 긴급점검…“진화에 총력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강릉 산불과 관련해 “주민 신속대피, 선제적 방화선 구축”과 “산림청·소방청의 가용 인적·물적 자원 총동원”을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산림청과 소방청을 중심으로 기구축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 산불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산불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키고 선제적으로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 조치를 실시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전국 일원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행안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산불 예방활동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고 이 대변인은 밝혔다. 11일 오전 강릉시 난곡동에서 발생한 산불이 주변으로 확산하며 곳곳에서 연기가 치솟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행정안전부는 11일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강원도 강릉시 산불현장을 방문해 철저한 산불 대응을 주문하고, 피해주민 애로사항청취 및 주민대피 상황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먼저 강릉시 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산불 확산과 대응 상황을 확인하고 산림청, 소방청,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는 등 신속한 산불 진화에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민가 방화선을 철저히 구축하고, 주민들은 선제적으로 대피시키며 진화인력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강릉 아이스아레나 등 주민대피 시설을 방문하여 피해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설 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호조치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행안부는 강원도와 강릉시에 인근 주민들에게 재난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입산객 통제 등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시달했다. 이와 함께 전국 일원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만큼 다른 지역에서 이와 같은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지자체에서 산불 예방활동을 철저히 실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산불은 오전 9시 55분에 소방대응 3단계, 이어 10시 30분에 산불대응 3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3-04-11
  • 불공정 벌떼입찰 의심업체 13곳 수사의뢰…“공정질서 세울 것”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소위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업체 13곳을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1차 벌떼입찰 의심업체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10곳을 수사 의뢰한데 이어 나머지 71곳의 의심업체에 대해서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토교통부·지자체·LH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위법 의심정황을 확인한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벌떼입찰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3년 동안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101곳 133개 필지에 대해 동일 IP를 사용한 공공택지 청약 참여 여부, 택지 계약 직접 수행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81곳 111개 필지에서 부적격 건설사(페이퍼컴퍼니) 및 벌떼입찰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또한 81곳의 의심업체들에 대해 청약 참가자격 미달 여부 확인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 등록기준 또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바 있다. 2차 수사 의뢰대상은 법인 13곳으로, 관련 모기업(또는 관리 업체)은 6곳이다. 이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는 17개 필지이며 적발사항별로는 청약 참가자격 중 사무실 조건 미달 13개, 기술인 수 미달 10개(중복)다. 2차 현장점검 결과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해 서류점검 및 대책 발표에도 등록기준을 미달한 상태로 운영하던 업체들로 주요 적발사항은 사무실 미운영, 기술인 수 미달 등이다. 적발된 주요사례. 국토부는 향후 경찰수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증의 대여 금지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현재 공공택지 청약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3년간 1순위 청약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 점검을 통해 행정처분되는 업체들은 향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위반 의심업체들에 대해서는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또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일부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하는 불공정입찰 관행을 바로잡아 자격있고 건실한 건설업체들에게 공공택지를 공급하도록 하겠다”며 “향후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계약 전에 지자체가 당첨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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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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