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3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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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 부총리 “수출 확대 위해 FTA 다각화…경제안보 핵심품목 재정비”
    정부가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선하고, 새로운 방식 도입 등 FTA를 다각화하기로 했다. 또 경제안보 핵심품목도 재정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언급하며 “현재 협상중인 에콰도르, 걸프협력회의 등과의 협정은 핵심쟁점 중심으로 집중 협의해 조속히 마무리하고, 칠레, 인도, 영국 등과는 기존에 체결한 협정에 광물·디지털 등 우리의 우선순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개선 협상 작업을 재개 또는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FTA 방식으로 체결이 어려운 일부 개도국과는 시장개방수준을 완화하고 경제협력요소를 강화한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중 조지아 및 몽골과 EPA 협상을 개시해 우리 기업의 신시장 진출 및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경제안보 핵심품목도 재정비한다. 추 부총리는 “공급망 무기화, 첨단분야 경쟁 격화 등 대내외 여건 급변에 따라 2021년 12월 선정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재정비하기로 했다”면서 “공급망 리스크가 새롭게 부각된 품목, 신성장·핵심산업 필수 품목, 국민생활 직결 품목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품목을 추가하고, 국내 생산전환,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핵심품목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실행 가능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고 경제안보공급망 기본법을 신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도 충실히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서는 “IRA 하위 규정에 우리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지만, 반도체 보조금 수령 조건이나 신청 과정에서의 제출 정보 범위,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등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의견 수렴 및 보조금 신청 과정 등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애로사항은 최소화하도록 관련 업계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대미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에 대해서도 “입법 과정에 통상 2년이 소요되는 만큼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조속한 탄소 저감기술 개발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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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5
  • 정부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환영”
    정부가 4일(제네바 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에 대해 환영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내면서 “제52차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7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지난해에 이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에 5년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6년부터 북한인권결의를 컨센서스(합의)로 채택해왔다. 유엔인권이사회.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이번 결의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강하게 규탄한다”며 “북한이 북한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인권 침해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에 북한에 억류된 타국 국민에 대한 우려가 신규로 반영됐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북한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접수·전달할 자유를 제한하는 점을 규탄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신규로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의에는 지난해 77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와 마찬가지로 ‘타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와 관련해 피해 가족과 유관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것과 ‘북한으로 추방·송환된 북한 주민들의 안전과 존엄 확보를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북한이 이번 인권이사회 결의의 내용과 같이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면서 “북한이 이번 결의에 따라 인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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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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